• KBS '4대강' 보류는 "권력 눈치보기"
        2010년 12월 07일 1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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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최근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등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와 공사의 속도 논란, 불법폐기물 및 농경지 침수 등 전반적인 4대강 문제를 조명한다고 예고까지 내보낸 <추적60분> ‘4대강’ 편을 방송 하루 전날 불방(방송보류)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7일 저녁 돌연 보도자료를 내어 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에 대해 방송보류를 결정했다며 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선고공판(10일 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BS는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방송예정이던 KBS <추적60분> ‘4대강’ 예고편.

    그러나 KBS가 예로 든 "…영향을 주는 ‘방송’을 해서는…"이라는 방송심의규정 11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영향을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으로 돼있다. KBS가 심의규정마저 교묘히 왜곡해 마치 방송전체를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추적 60분 제작진이 애초 방송하려던 4대강 편은 △경남도의 낙동강 공사 지연 공방과 관련한 실제 이유 △최근 발견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 직접 채취한 토양을 실험한 결과 △농경지 침수 우려 △지난 추석 때 내린 폭우 이후 무너진 남한강 지류에 있는 신진교 붕괴의 원인에 대해 직접 유속을 측정한 결과 등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또한 제작진은 지난달 30일 예고편에서 피해 주민이 "잘 살고 있는 마을을 쫓아내고 공원 만드는게 이게 4대강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주 단지도 없는데 엄동설한에 어디 가는데? 낙동강 밖에 갈데가 없다"고 호소한 육성을 일부 방송하기도 했다.

    불방과정에 대해 추적 60분의 한 PD는 "방송 내용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만 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정책실장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을 방송 하루 전에 합리적 이유도 대지 않은 채 불방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청와대 눈치보기이자 방송독립과 편성제작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불방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새 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택 환경기자클럽 회장(SBS 논설위원)은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일 뿐이고, 방송은 국민에게 쟁점과 현안에 대해 충실히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현재 4대강 편에 대한 제작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며, 방송시간 전까지 방송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KBS 새노조는 8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 민주광장에서 KBS의 불방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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