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도 "FTA 더 주고 덜 받았다"
        2010년 12월 06일 08: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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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늦추고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과 환경규제 완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두 나라는 2007년 공식 서명한 협정문의 자동차 분야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으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지난 3일 합의했다. 미국은 이러한 협상 결과를 미리 발표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지만, ‘굴욕적 퍼주기’도 모자라 한국 정부는 이마저도 용인하는 모양새다. 다음은 6일자 전국단위 주요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에 ‘핵심이익’ 다 내줬다 >
    국민일보 <자동차 내주고 돼지고기 지켰다>
    동아일보 <한미FTA ‘국회비준 전쟁’ 시작됐다>
    서울신문 <차 내주고 양돈․제약․비자 챙겼다>
    세계일보 <한미 FTA 비준 전쟁 시작됐다>
    조선일보 <“선생님이 그러는데…북한 짓 아니래요”>
    중앙일보 <더 주고 덜 받았다…동맹 때문에>
    한겨레 <한국 불리 ‘자동차 독소조항’ 새로 추가>
    한국일보 <자동차 내주고 돼지고기․제약 얻었다>

    ‘오바마를 위한’ 재협상…관세 손질로 최소 6천억 손실

    오바마에 의한, 오바마를 위한 ‘재협상’이었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는 한국 정부가 자동차를 내주는 대신 돼지고기와 제약 분야 등을 챙겼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손실이 크다는 게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분석이다. 한미FTA를 지지해 온 보수신문인 중앙일보도 제목으로 ‘더 주고 덜 받았다’고 뽑을 정도다. 우리가 ‘더 주고 덜 받은’ 내용은 뭘까.

       
      ▲12월6일자 중앙일보 1면
       
      ▲12월6일자 경향신문 1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가 이뤄졌다는 데 대해선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두 나라는 이번 재협상에서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4년 뒤에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 자동차에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우리 정부는 발효일에 현행 8%인 관세를 4%로 즉각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게 된다. 2007년 당시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것과 견주면 관세 철폐 시한이 4년이나 늦춰진 것이다.

    특히 2007년 협상 타결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크게 늘어 미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엔 관세가 철폐됐다 하더라도 10년간 국산차에 대한 수입제한 조처를 미국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탓이다.

    내용은 퍼주기, 절차는 오점, 발표 땐 뒤통수

    이번 재협상은 절차 면에서도 큰 오점을 남겼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한 지난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이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합의하는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 한-미 협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재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재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태도도 여전히 문제였다. 의견 수렴이나 타당성 검토 등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당국이 협상의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을 위반하며 국회를 완전히 따돌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동차 업계, 노동계의 의견을 몇 주간 모아 재협상에 나서고, 미국 하원세입위원회 관계자와 협상장에 동행해 수시로 재협상 내용을 논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협상팀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농수산물 분야는 2007년도에 이미 ‘많이 내줬던’ 것을 ‘조금 돌려받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돼지고기 수입국 1위인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미미하다.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손실에 사실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12월6일자 경향신문 6면

    농수산물 분야의 재협상 내역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현행 25%) 철폐기간을 2014년 1월1일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한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철폐 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다소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협상팀의 성과로 평가되는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은 2007년 FTA 체결 당시 통례를 깨고 미국에 양보했던 분야다. FTA 등 국제 통상분야에서 관세 철폐 기간은 통례상 ‘(협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카운트하지만 2007년에 냉동 돼지고기 부문은 ‘발효 뒤’가 아닌 ‘2014년’으로 관세 철폐 기간을 명시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철폐일을 2014년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2년을 연장한다 해도 1년을 손해본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냉동 돼지고기는 미국과 농수산물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교역량이 많은 분야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2억200만달러어치 수입했으며 냉동 목살은 전체 중 1억6000만달러를 차지한다. 여타 농수축산 분야와 돼지고기 중에서도 교역량이 미미한 냉장육 부문은 통례대로 협정이 이뤄졌다. 시민단체들은 “돼지고기 관세 유예는 전체 농산물 개방의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2년간 관세 철폐 유예는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관세 철폐 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부위도 ‘냉동 목살, 갈빗살’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냉장 목살이나 냉동 삼겹살 등은 예정대로 2014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이번 재협상으로 많이 내줬던 것을 조금 돌려받았을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발표 시점 역시 굴욕적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재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지만,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협상 결과의 발표 시점을 놓고도 외교적 ‘수모’와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컬럼비아시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전 11시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자동차 분야의 양보 대신 한국 측이 얻어낸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2시간 후인 오후 1시쯤 백악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1시14분부터 ‘정부 고위당국자’ 명의로 브리핑을 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분야를 위주로 설명하면서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각 4일 오전 9시)부터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저녁에 성명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4일 오후(한국시각) 한국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보고하고 확인·승인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 정식발표가 있을 테니 나중에 평가해 달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의 성명이 나오고, 백악관이 재계단체 등의 지지성명까지 총정리해 언론에 배포한 뒤였다. USTR는 한국 측 공식발표보다 3시간 정도 앞서 백악관 발표와 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나마 한국 측과 발표 시간을 맞추려 했다는 최소한의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김 본부장은 5일 오전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로 날짜를 맞춰 상세히 발표하자고 합의하고 헤어졌다”며 “(미국 측의) 일방적 발표라는 것은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미국 국내적으로 업계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나는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저쪽에서 굉장히 아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EU에도 재협상 빌미

    한미 FTA 협정문이 수정되면서 한·유럽연합(EU) FTA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또다른 우려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함에 따라 EU 자동차 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도 ‘재협상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12월6일자 경향신문 5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EU FTA 협정문에는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EU는 한국산 자동차 중 중대형(1500㏄ 이상)에 매기는 관세 10%(한국은 관세 8% 부과)를 3년 내 완전 철폐하고, 소형(1500㏄ 이하)에 부과되는 관세 10%(한국은 관세 8% 부과)는 5년,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기타 자동차에 대한 관세 10%(한국은 관세 8% 부과)도 5년 내 철폐하기로 돼 있다.

    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됐지만 EU 집행위원회는 한·미 FTA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이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2.5%를 배기량에 관계없이 4년 뒤 철폐하기로 하는 성과를 얻어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은 또 한·EU FTA를 근거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한·EU FTA에 규정된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양자 세이프가드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기술 제품 규정에서도 한·EU FTA(부속서 2-다 제6조)에 규정된 내용을 새롭게 도입키로 함으로써 EU와의 동등대우를 얻어내기도 했다.

    한국이 환경기준에서 미국 측의 완화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EU 측의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유럽자동차공업협회는 한국 시장 공략에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EU 역시 더 많은 기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EU FTA에는 환경기준과 관련, 국내에 수입되는 EU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은 우리 기준을 준수하되, 연간 1만대 이하를 판매하는 소량 판매 제작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균 배출량 기준을 적용키로 규정돼 있다. 미국이 이번 재협상에서 기준 대수를 2만5000대로 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산화탄소와 연비 기준은 당초 FTA와 관계가 없다”며 “미국산 자동차보다 한국 시장에 더 잘 팔리는 것이 EU 자동차인데 유럽 쪽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유럽과도 협의를 하되, 그것은 FTA하고는 별개”라고 말했다. 결국 EU와도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통상교섭본부도 자인한 셈이다.

    그는 다만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유엔 ECE(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라는 협정의 멤버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며 “그래서 EU하고는 유엔 ECE에서 조화된 기준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기준도 있다. (미국과는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EU에서 (미국과) 똑같은 형태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의회선 내년 상반기 비준될 듯…한국선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안은 내년 1월 시작되는 112대 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미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 준 재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준동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포함한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점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준 시점으로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미 행정부의 계획이다.

    한국 정부도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비준(조약 체결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협상 결과에 관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 국회 동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벌써부터 ‘굴욕적인 양보’라며 비준 동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는 재협상 합의문을 바탕으로 협정문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1~2월께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늦어도 내년 3, 4월까지는 국회 동의를 끝마친다는 계산이다.

       
      ▲12월6일자 한겨레 5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났다며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굴욕적이고 매국적 협상”(차영 민주당 대변인), “미국의 힘에 이끌려 국민을 속인 것”(권석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의 거친 표현에서 야당의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찬성 쪽에 섰던 보수적인 자유선진당까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자유선진당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보수-진보 구도의 표 대결을 희망했던 정부 여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유선진당이 앞으로 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비준 동의안 저지 투쟁에 공동 보조를 취할 경우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번 재협상은 자동차 관세 부분을 수정하면서 기존 협정문을 고친 탓에 다시 국회 외통위부터 통과해야 한다. 숫자로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다수이지만, 야당의 반대 의지가 강해 자칫 지난해 4월 외통위 때와 같은 물리적 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희정 대변인 ‘문책’하라는 동아

    동아일보가 김희정 대변인을 향해 ‘군을 잘 모르니 안보 브리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마사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 김 대변인을 문책해야 한다는 투여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황호택 논설실장은 이날 칼럼 <청와대 대변인과 두 상관>에서 “김(희정) 대변인은 학창 시절에 대명여고 학생회장, 연세대 응원단 여자 기수단장을 맡을 만큼 활달하고 33세에 지역구 국회의원(부산 연제)을 지냈다”며 “대가 세다는 말을 듣”고 “대선 캠프 때부터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대통령과 만나는 횟수도 많아 홍(상표) 수석이 김 대변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관전평”이 나온다고 전했다.

       
      ▲12월6일자 동아일보 34면

    황 실장은 이어 최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논란과 관련해 “김 대변인이 직접화법으로 대통령의 말을 옮기면서 청와대 메시지가 차분하고 절제됐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올 지경”이라며 "생중계 브리핑으로 인해 대통령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실장은 “(확전 자제)파문이 커지면서 천안함 때부터 군의 부정확한 보고와 관련해 일부 책임이 제기된 김 국방비서관만 경질됐다”며 “김 대변인은 문책을 비켜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도에 포연이 자욱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전달하느냐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군 및 전투에 대해 잘 모르고, 차기 총선을 많이 의식하는 여성 대변인이 안보 관련 브리핑을 전담하는 것의 문제점을 청와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안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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