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상곤 교육감 또 기소
    By mywank
        2010년 12월 02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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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기금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통해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지급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는 이유(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지난해 4월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두 번이나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 항소(첫 재판은 지난달 30일 이뤄짐)로 다음 달 16일 결심공판이 잡힌 상태이다. 결국 김 교육감은 각종 재판에 연루되면서 향후 업무추진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곤 교육감, 각종 재판에 연루

    아울러 ‘원조 진보교육감’인 김 교육감 대한 검찰의 거듭된 기소 방침이, 앞으로 다른 지역 진보교육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검찰은 보수단체들의 고발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소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 출처=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교육감 기소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 측은 “김 교육감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내용,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편파 없이 사실대로 수사했고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뒤, 재단 측이 그해 12월과 올해 1월 2억여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재단 명의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수여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난 2008년부터 ‘교육감 직선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져 교육감 선거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교육감 선거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의 관련 조항을 이번 기소 과정에서 준용했다.

    장학기금 출연 ‘기부행위’로 간주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김진춘 전 교육감 임기인 지난 2006년 경기도 교육청이 설립했으며, 2007년부터 매년 농협중앙회와 제휴를 체결한 ‘경기교육 사랑카드’의 운영 수익금 출연해 재단 측에 장학기금으로 지급해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장학기금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재단 측에 장학금을 출연한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 7월 5일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명백한 공소권의 남용이며, 교과부와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혁신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그동안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경기도 교육청과 소속 교직원이 순수한 의미에서 학생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가능한 것이며 곧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은 기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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