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보도’ PD수첩, 2심도 전원 무죄
    By mywank
        2010년 12월 02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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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우리 측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일부 보도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보도내용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중 일부 허위가 있지만, 당시 정부가 새 협상안을 만들기 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사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도 주저앉은 소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의 인간광우병 사망 의심 등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이나 호주, 멕시코 등이 미국과 맺은 협상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까다로웠던 점 등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PD수첩의 보도내용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려는 것 일뿐 협상단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PD수첩 재판은 ‘정치재판’이었다. 상식을 갖춘 국민들이라면 재판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언론인들을 흠집내고 겁박하려는 시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 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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