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수 지회장 등 6명 체포영장 발부
    By 나난
        2010년 12월 02일 10: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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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은 1일 이상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장 등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울산지법은 또 1일 현재 17일째 울산 1공장 점거농성 투쟁 중인 울산 사내하청지회 간부 24명에 대해, 회사 측이 낸 정상조업 방해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지난 달 17일 법원에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는 1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3일 전조직 잔업거부, 8일 간부 파업 돌입 등이 포함된 투쟁 전술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12월 초로 예정됐던 전면 파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8일 논의키로 했다.  

    3일 잔업거부에 들어간 조합원들은 각 지역에서 집회와 야간문제 등을 펼칠 계획이며, 8일 파업에 들어간 전 간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에 집결해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농성장 침탈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27일 금속노조-현대차지부-사내하청지회 3주체가 결정한 특별단체교섭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회사가 협의가 아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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