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수, '에너지 복지법' 제정안 발의
        2010년 11월 30일 1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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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30일 양극화로 인해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에너지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10월22일 정부가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조 의원은 “정부 법안에는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가 없고 재원도 공기업에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복지법의 골자는 △필수 최소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 정의  △정부의 에너지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지자체의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실시,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시행 △시․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 △지식경제부장관의 매년 국회 보고 등이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2008년 130만 가구에 이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약 200만 가구 차상위 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 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당장 하루하루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빈곤층이 되어야 하고 이번 법안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이 보장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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