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사회 원한다면 이거 통과시켜라"
        2010년 11월 29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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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4명의 야당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공정사회 5대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공직자들의 예산낭비, 부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개입할 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대 법안은 ‘국민소송법 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중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전직대통령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재산 허위 등록시 형사 처벌토록 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의 위․변조/허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비공개대상 정보 축소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 등을 담는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록물 폐기절차를 강화하고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파기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 공공기관의 공금지출, 재산, 계약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소송으로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 되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예산낭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감시 수단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178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39위로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쳤다”며 “국가채무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예산낭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런 속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 등 각종 예산낭비성 사업들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그것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예산낭비, 부패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발의될)법안들은 진보와 보수,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법률안들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등 관련 시민, 노동단체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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