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판결에 야권 일제히 반발
        2010년 11월 25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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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5일,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권한쟁의 청구소송에 기각판정을 내리면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미디어법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에 나선 마당에 헌재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조중동 방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헌재의 부작위가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정당화시켜준 꼴”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경우 항상 애매한 판결로 일관해온 헌재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정신 최후의 보루인 헌재 결정에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실망을 넘어 절망”이라며 “또다시 민주주의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린 헌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스스로 국민적 상식에 따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이 또 한 번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결정이며 헌재의 권위를 깡그리 유실시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미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는 이후 미디어법의 재논의를 통해서 위법성을 시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헌재의 기각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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