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평화 빠진 강경대응 결의안 통과
        2010년 11월 25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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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를 규탄하는 국회 대북 규탄결의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포격으로 국내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죽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북한의 명백하고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 규정하며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이자 용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 정전협정 등 위반”임을 지적했다.

    평화체제 구축, 대화 노력 포함 안돼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했던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돌입’이란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북규탄 결의안이 군사적 대응 등 강경기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 대책인 평화체제 확립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규탄결의안에는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북한 포격이후 원내 여야 8당은 원내대표들이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진보정당들 사이에 ‘평화체제’ 단어를 놓고 진통을 거듭해왔다.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날 통과된 결의안이 나왔지만 민주당 측에서 지도부와 상의가 안 되었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나라당 입장이 반영된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북규탄 결의문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아울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아쉽게도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구축 노력의 문구는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대북결의안에 민주당의 그 동안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초당적으로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 협조하기 위해 어제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은 이 법안을 반대해 왔다. 특히 이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투표자 중 유일하게 반대를 찍어 의사를 표시했다. 진보신당 측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군사적 대응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승수 "군사적 대응만 부각"

    조승수 의원은 이날 법안 반대 토론에서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응분의 책임을 북한정권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옹호할 생각이 없지만 강경한 대응, 몇 배의 보복, 즉각적인 응징 과연 이런 것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는 이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고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의 의미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정서의 한편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확전이 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이성적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 결의문에 담겨져 있어야 하기에, 이 결의문 자체를 많은 부분을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표결에서 전원 기권표를 던졌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포격으로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 깊은 애도와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표하며 서해상 접경지대에서 남북 상호를 자극하는 어떤 군사적 행위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발생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무력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한 결의안은 평화적 해결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군사적 외교적 대결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위한 노력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결의안에서는 평화적 해결 방안이 수용되지 못했다”며 “결의안에 비록 기권을 했지만 확전방지와 연평도 일대 주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민들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 사죄, 재발방지책 촉구

    한편 대북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규탄 결의안은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 및 장병에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북한의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정전협정, UN헌장 제 2조제4항 등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함께 △추가 무력도발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 △북한의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 사죄와 재발방지 △주민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불안이나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 등을 촉구했다.

    결의문에는 이어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와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병행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SSM규제법안과 관련해 지난 10일 유통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쌍둥이 법’인 상생법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통과로 SSM 가맹점도 전통시장 구역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안에 입점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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