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언론법 불법처리 다시 '면죄부'
        2010년 11월 25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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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지난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에 면죄부를 줬다.

    헌재는 25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각하 의견이 4인, 기각 의견이 1인, 인용 의견이 4인으로 어느 의견도 독자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의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각하 의견은 종전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의 결론 부분에 한하여는 기각 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볼 때 각하 의견과 기각 의견을 합하면 심판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헌재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된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아니한 이상, 종전 권한침해 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종전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문제삼는 청구인들의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도 이번 심판청구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거나, 종전 권한침해확인결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기속력의 재확인을 구하는 불필요한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은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이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문법안과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바로잡고 침해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상태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강국 재판관도 “피청구인(김형오 의장)은 권한침해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신문법안 및 방송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89명은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이 재개정 등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에 김 의장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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