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주변, 난개발 방지한다"
        2010년 11월 25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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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하천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하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이들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 법은 국가하천 내 양안 2km구간에 도시개발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와 영농경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하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 「하천법」의 홍수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생태환경 보호관련 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4대강 개발구역 낙동강 7공구 매리마을, 팔당 유기농단지 등 국책사업이 거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정부와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이 일방적인 국가폭력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강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투입되는 22.2조 원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발의로 상정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응 법안이며, 정면으로 국가하천 주변 도시개발을 규제하고 있어 정부여당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양안 2km 개발 촉진과 도시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하천법」개정안 제44조의 2는 국가하천 양안(양쪽) 주변 2km에 현행보다 더 많은 도시개발 등을 규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하천주변에 대한 홍수구역을 설정할 때는 영농경작자와 토지소유자에게 1년 전에 홍수구역편입 사실을 통보하고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무분별한 홍수구역 지정으로 하천부지에 영농경작자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 유지와 영농에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한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주변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으로, 4대강을 살린다는 현 사업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수공이 진 빚을 갚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개인 소유지를 몰수해 땅 놀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김해 매리마을․팔당 유기농단지와 같은 주민피해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천법」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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