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검찰, ‘김상곤 죽이기’ 집요하다
    By mywank
        2010년 11월 25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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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검찰의 김상곤 죽이기가 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외뢰했고, 검찰은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교과부로부터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하고, ‘교육감 직무정지’가 가능한 징역 10월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한 상태이다.

    MB정부, 또 ‘원조 진보교육감’ 탄압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지난 24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교육감에게 흠집을 내거나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표적조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이번 사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한 뒤, 재단 측은 그해 12월과 올해 1월 2억여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김 교육감이 재단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수여한 게 발단이 됐다.

    재단 통한 장학기금 출연이 ‘기부행위’?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기간인 지난 2006년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했으며, 2007년부터 매년 농협중앙회와 제휴을 체결한 ‘경기교육 사랑카드’의 운영 수익금 출연해, 재단 측에 장학기금으로 지급해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장학기금 출연조례 제정 없이 재단 측에 장학금을 출연한 점을 지적했고,  지난 7월 5일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선거구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 교육청이 장학기금을 출연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재단 측에 지급한 것을 ‘기부행위’로 불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표적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인 김칠준, 박공우 변호사는 24일 저녁 ‘변호인 의견’을 통해 “이 업무는 김진춘 전임 교육감이 처음 시행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연 사항도 이미 전임 교육감의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한 것을 김 교육감이 후임자로서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측 "정치적 탄압 위한 표적수사"

    이들은 또 “장학금 수여, 시상의 진행 과정도 이미 지난 2007년도부터 집행했던 과정과 동일했다"며 “이처럼 경기도 교육청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출연하고, 이를 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한 것은 이전 교육감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이는 우수 및 자립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부행위’와는 전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라며 "이런 행위들을 수사, 기소한 것은 김 교육감에게 흠집을 내거나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표적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피의자 소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김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에, 이후 검찰이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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