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지회 공동투쟁, 24일 전면파업
    회사 64명 고발, 60억원 손배소송
    By 나난
        2010년 11월 22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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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회사쪽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무더기 형사고발과 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처를 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현대차 사내하청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 지회장이 점거투쟁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3개 지회 전면 파업 등 3개 지회 공동 투쟁을 결의해 양자간의 충돌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본사 앞 무기한 농성도

    강성희(전주), 송성훈(아산) 지회장은 이날 8일째 점거농성 중인 울산 1공장에서 이상수 울산사내하청지회장과 만나 향후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오는 24일 3개 지회가 주야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24일에 전주와 아산의 조합원들이 울산 공장에 집결해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주 내에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정규직화를 위한 현대차의 교섭 촉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현대차지부에 황인화 분신 사태 대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울산1공장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위한 식료품 등의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 송성훈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왼쪽)과 강성희 전주사내하청지회(오른쪽).(사진=이은영 기자)

    이들은 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개 지회의 공동투쟁 전선을 강화하고, 이후 금속노조와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 지부와 함께 공동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파업 투쟁의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성희 전주 지회장은 “비정규직 몇 명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현대차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고,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도 압박받아, 돌파구 열릴 것"

    송성훈 아산지회장은 “이미 동성기업 폐업문제를 인지하고,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걸 가정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크게 번질지는 예상치 못했다”면서도 “(이번 파업은) 단지 업체 폐업의 문제만은 아니며, 불법파견 투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며 "투쟁이 지속될 경우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공동투쟁과 함께 정규직 조합원들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지회장은 “정규직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정규직 동지들을 호소하고, 이 싸움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지회장 역시 “투쟁의 승리의 관건도 열쇠도 정규직 동지들이 얼마나 연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지금까지 정규직 조합원들이 울산1공장 농성을 유지하고, 보호해줬으며, 전주에서도 지난 금요일 정규직 3,500명이 임금을 포기하고 잔업을 포기했다”며 정규직 조합원들의 연대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투쟁에 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의 수준도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송 지회장은 “평상시 같으면 지금쯤 탈퇴서가 날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노조 가입서가 들어오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을 벌인) 지난 일주일간 신규 조합원이 10여 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당시 조합원이 절반 가량으로 줄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다. 

       
      ▲ 22일, 현대차 제 현장조직 의장단이 울산1공장을 방문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사진=이은영 기자)

    현장조직 의장단 방문, 연대 뜻 밝혀

    이날 3지회장의 방문에 앞서 현대차 현장조직 의장단이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금속민투위, 민노회, 민주현장, 전현노, 평의회, 현장투, 현장혁신연대 등 7개 조직 의장단은 농성 조합원들과 만나 “연대의 미흡함이 죄송하다”며 “이번 투쟁은 불법파견에 맞서는 것으로, 앞만 보고 함께 진군하자”고 말해 연대의 의지와 투쟁 지지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 입건, 소환통보 등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도 이날 이상수 사내하청지회장 등 27명을 상대로 무단점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30억 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 회사는 지난 16일 이들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현대차는 또 지난 18일에는 사내하청 3공장 노동자 대표 등 28명에 대해 10억 원을, 19일에는 사내하청 2공장 노동자 대표 등 13명에 대해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모두 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또 이 지회장 등 64명에 대해 울산1, 2, 3공장 점거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했다며 형사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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