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해고자, 숨진 채 발견
    By 나난
        2010년 11월 19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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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사장 음성직)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한 박 아무개(44)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도시철도공사노조(위원장 허인)는 “해고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19일 노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5일 ‘노조 실천단’에서 집단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선전전 등을 진행한 후 지난 17일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지난 18일 동료들이 경찰과 함께 자택을 방문했고, 박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외상이나 자살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시신을 수습한 경찰에 따르면,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사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15일 저녁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정섭 도시철도노조 정책실장은 박 씨에 대해 “평소에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지병도 없었다”며 “사인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지난 9월 집단해고 이후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볼 때 심리적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부산에 있는 유족과 상의해 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3일 공사는 박 씨를 포함한 조합원 30명에 대해 “연속 7일 무계결근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집단해고 했다. 지난 8월 2일부터 2주간 벌인 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며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결근이라며 집단해고를 단행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권면직 취소 확인과 직무재교육 인사명령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공사는 30명에 대한 직권면직 외에도 지난 11월 2일 허인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등 25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했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징계의결 요구 중’이라는 이유였다. 공사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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