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옥병 기소 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By mywank
        2010년 11월 19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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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찰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벌인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했다며 불구속 기소하자, 무상급식연대가 조만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연대는 배 상임운영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선희 무상급식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달 안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캠페인은 정치 활동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활동’이기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을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 활동 아니라, 유권자 활동"

    무상급식연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수차례 ‘관권 선거’를 획책한 교육과학기술부나 경찰에 대해서는 소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에 의거해 정책 선거를 위한 다양한 유권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상급식연대는 또 “정치 검찰이 힘없는 무상급식 캠페인단체 대표만 ‘편파 기소’한 것이 과연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적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판사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법원 측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이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관련 재판이 중단되며,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률의 위헌을 결정될 경우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당사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8년 안진걸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활동가가 ‘집시법 10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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