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구직자 노조설립 가능하다"
    By 나난
        2010년 11월 18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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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청년유니온.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이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가 18일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내용적으로 볼 때 그간 문제가 된 구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 경우 사용자 종속관계 요건 아냐

    법원은 “노조법상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 중인 노동자로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노동부는 재직 근로자만이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정규직, 구직자 등도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받는 이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유니온이 실직자나 구직자들의)채용 자체나 조건을 두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수가 1차 80명에서 2차 설립신고시 2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서류보완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이상 노동부의 신고 접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노조 설립 이후 3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했지만, “조합원 대다수가 구직자이며 강령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에서 청년유니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청년유니온은 “의미있는 패소”라며 “이제 공은 고용노동부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 신고를 3번이나 반려했던 핵심 논리인 ‘구직자와 실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주장 인정 안 돼

    청년유니온은 또 조합원 감소와 관련된 서류보완 요구와 관련해 “유감”이라며 “1차 총회와 2차 총회 모두 창립총회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건을 마치 하나의 건인 것처럼 연계하여 노조설립신고를 막아섰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1차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자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참석자 23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설립신고를 제출한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청년유니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여타의 단체,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향후 법적 자문을 통해 노조설립신고를 다시 제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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