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희락 전 경찰청장 또 고발 당해
    By mywank
        2010년 11월 17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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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또 고발을 당했다. ‘시·도교육감 후보 정보 수집 지시 문건’ 사태와 관련해 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번에는 이 문건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안감시 네트워크’는 17일 오전 “경찰청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한 뒤,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했다”며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안감시 네트워크는 이날 검찰 측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한 피고발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추궁에 문서를 수신한 지방경찰청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고, 가장 기초적인 증거인 이 사건 문서의 전문도 송신자, 수신자 모두 삭제해서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강희락 다시 고발 왜?

    이들은 또 “송신자와 다수의 수신자가 모두 삭제해 내놓을 수 없다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답변도 믿기 어렵지만, 보도가 난 뒤 문건 삭제를 지시해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며 “해당 문서는 특별첩보요구에 해당하는 문서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며, 문서를 삭제한 행위는 기록물관리법 제50조 제1호를 위반해 기록물을 무단 폐기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청이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각 지방경찰청·경찰서에 해당 지역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당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찰청 측은 결재를 받은 정식공문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아이템 공유차원에서 문건을 발송했고, 발·수신자가 문건을 모두 삭제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청이 문건을 통해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던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사건 당시인 지난 4월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강 전 청장 등이 정보 수집을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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