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황스럽지?
        2010년 11월 17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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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내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2년 이상 고용 비정규직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7.22 대법 판결이 나온 지 넉달 째입니다. 회사측은 위헌 소송도 하고, 대법 판결이 ‘의장 조립 라인 사내 하청에만 해당된다’고 설레발도 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각되고 더이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굴지의 글로벌 기업 현대차는 대법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손가락만 빨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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