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업체 폐업→점거→라인정지
    노동자 50여명 연행, 10여명 부상
    By 나난
        2010년 11월 15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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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폐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업체 동성기업의 폐업에 맞서 노동자들이 15일 새벽에 공장을 점거하자, 경찰과 관리자가 강제로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현대차 울산 사내하청지회는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이날 오후 공장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요일이었던 14일 폐업한 시트사업부 동성기업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 40여 명의 점거로 시작된 이날 투쟁에서 발생한 충돌로 조합원 50여 명의 연행됐으며, 10여 명이 병원에 후송됐다. 노조는 이에 맞서 이날 오후 1시경 1~2공장 파업 지침을 내리고 1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라인을 정지시켰다. 

    50여명 연행, 10여명 부상

    동성기업의 폐업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 투쟁이 힘을 얻자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성기업 폐업 후 들어오는 청문기업은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승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청문기업의 사장은 원청회사인 현대차의 협력지원팀 차장 출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다루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지난 7월 대법원의 “불법파견, 근무기간 2년 이상 정규직 지위” 판결에 따라 원청인 현대차와의 교섭을 요구했으며, 15일 새벽 시트1부 조합원 등을 포함해 40여 명이 시트공장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며 시트1공장 앞에서 출근투쟁 중이던 조합원들을 밀어내고 있다. (사진=<금속노동자 ilabor.org>제공)

    이날 오전 7시경, 현대차 관리자와 경비업체 직원 등이 소화기와 물을 뿌려며 공장 안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쇳덩이 등을 이용한 폭력이 발생됐으며, 10여 명이 병원으로 연행됐다. 노조 관계자는 한 조합원은 소화기로 얼굴을 맞아 귀와 머리가 찢어져 수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대차 측에 의해 공장 밖으로 끌려난 농성 조합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돼 회사와 경찰이 미리 짜고 ‘공동 연행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돼, 구미 KEC의 경찰 내통 사건에 이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0여명 노동자 농성중

    노조는 회사와 경찰의 이 같은 무리한 진압에 대항해 같은 시간 야간조 조합원과 확대 간부를 중심으로 400여 조합원이 시트공장으로 통하는 오토벨리로와 공장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납품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농성 조합원들을 진압했으며,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진압을 시도했고, 농성 조합원들은 납품차량 진입을 온몸으로 막았다. 이때 20여 명의 조합원이 추가로 연행됐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이에 노조는 오후 1시경 주간조 1․2공장 파업돌입을 선언했으며, 1․2공장 라인을 점거했다. 조합원은 대체인력을 끌어내고, 1공장 전체 라인을, 2공장은 2라인을 세웠다. 현재는 1공장에 전원 집결해 라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3․4공장 및 엔진, 변속기 사업부 조합원들 역시 오후 5시부터 잔업을 거부하고 1공장으로 모여들고 있어 이번 투쟁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경찰은 오후 현재 울산공장 정문을 차벽으로 봉쇄한 상태며, 야간조 조합원 300여 명이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강제해산을 경고한 상태다.

       
      ▲ 울산 현대차 1공장 정문 앞에 모인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안을 바라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금속노동자 ilabor.org>제공)

    경찰-회사 사전 치밀한 공조 의혹

    한편, 이날 사내하청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현대차와 경찰이 사전공모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가 지난 13일 서장 승인을 받은 ‘현대차 시트사업부 동성기업 폐업 관련 경비대책’ 문건에 따르며, 노조의 쟁의지침은 물론 현대차의 대응 입장도 자세히 명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에서 경찰은 “사측에 공장 내 위험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것을 협조”하고, “사측 관리자 및 경비원 동원 자체경비 강화 촉구하되, 불법폭력 행위시 전원 사법조치 강력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현대차 시트사업부(공장장 김윤환)에서는 15일 06:30분 경 노조 측의 납품차량 진출입 저지를 예상하여 컨테이너(4개) 및 버스(7대) 등으로 정문을 차단하고, 경비원을 동원하여 미체결 노조원들의 출입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라며 “(현대차는) 관리자 760여 명을 동원해 납품차량의 이동 동선의 오토벨리로 등에 대기한다는 방침”이라고 적시해 회사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정황이 밝혀졌다.

    실제로, 동원기업 소속 조합원들은 15일 새벽 공장으로 진입했지만 회사 측 관리자와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장 밖으로 내쫓겼으며, 경찰은 이들을 곧바로 연행했다. 현대차 울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동성기업 폐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근로계약 미체결 조합원에 대한 공장진입을 저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현대차가 조합원을 끌어내면 경찰이 연행하는 형식으로 손발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납품차량 진입 과정에서도 현대차와 경찰과의 사전 공모 의혹에 무게를 실어주는 현장이 포착됐다. 경찰 문건에 따라 현대차는 이날 조합원들이 농성 중인 시트공장으로의 납품차량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장 앞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진압해 차량을 입출입시킨 것이다. 현대차 측 관리자들은 그 시각 시트공장 안에서 물품을 받았다.

    경찰 진입, 95년 이후 처음

    이날 납품차량이 들어간 시트공장 문은 불법공사된 것으로, 경찰이 “스스로 불법을 공조하고 현대차를 호위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이날 사용한 출입문 신설을 신고했지만 해당 구청은 이를 불승인한 것이다. 노조 조합원은 “조합원 연행에서부터 납품차량 진입 상황을 볼 때 강제진압 작전은 현대차와 경찰의 공동작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대응”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문건에서 경찰은 “비정규직 노조에서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조정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파업 강행시 불법”이라며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를 대상으로 낸 조정신청에서 7.20 중노위는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중노위 결과는 이틀 후 있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근로시간 2년 이상 정규직 지위” 판결 이전이며, 지난 5일 울산은 물론 아산․전주공장 등 비정규직 3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조정만료가 15일로 예정된 상태였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중노위의 결과는 물론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의 중노위 결과를 가지고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날 경찰이 공장 안으로 진압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입의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며 “지난 95년 투쟁 이후 경찰이 공장 안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찰은 이번 쟁의행위가 장기화 및 확대될 것을 우려해 “장기화 대비하여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초기에 단호히 법집행, 집단불법행위 확산 차단”하고 “현대차 시트사업부 정․후문 및 주변에 진압․사복․교통 혼성 검문조 운용, 탑차․봉고차 등 불법시위용품 반입여부 검문”도 지침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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