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상식회복, 언론법 논란 종지부 찍어야”
    By mywank
        2010년 11월 15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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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늦추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미디어행동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위헌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헌재가 지난해 10월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결정했지만,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다음 달 중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확정한 가능성이 높아, 헌재가 이달 안에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미디어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헌재의 정기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15일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사진=미디어행동 제공)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헌재 앞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10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대리투표, 재투표 사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물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야당 국회의원 89명이 다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는 헌재 결정 직후 법적 안정성도 갖추지 못한 (미디어법) 시행령을 의결했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안 의결, 세부 심사기준안 및 일정 의결 등을 강행했다”며 “ 방통위는 위헌․위법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월권을 행사하는 초지일관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12월 안에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확정할 태세”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태가 이 정도라면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사태 해결의 단초가 헌재에 있다. 된다, 안 된다, 하라 말라, 가부간에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헌재는 11월 기일을 넘기지 말아 달라. 부디 분쟁과 분란에 휩싸인 동네에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는, 평화의 길을 밝혀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 ‘인용’(청구를 받아들임)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기에, 방통위 사업자 선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지난 2일 헌재에 “청구 1년이 되어가도록 선고 기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헌재 측은 지난 12일 “정책집행기구가 아니어서, 공개질의서에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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