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지부, 조합비 1만4,200원 인상
    By 나난
        2010년 11월 12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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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위원장 김성락)가 11~1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합비 인상 규칙 개정 찬반투표 결과 투표 참가자 2만 7,860명 가운데 2만 7,860명이 찬성표를 던져 7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아차지부는 조합비 1만4,200원을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무급 전임자에 대한 임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인상된 조합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실시된 지난 7월분부터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8월 31일 2010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에서 타임오프에 따라 유급 전임자 현행 150여 명을 21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하며, 보전수당을 신설해 사실상 기존 전임자 임금이 보존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원 1명당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조합비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조합비 인상과 관련해 기아차지부 내에서는 “인상 폭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총회 부결 움직임도 있었으나, 타임오프 시행 등에 따라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고 기본적인 노조활동이 탄압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조합비 인상을 통한 임금 전임자 임금 보존을 조합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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