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옥병 위원장 기소, 국민 명령 무시”
        2010년 11월 12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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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검찰청이 9일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연대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12일, 야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이 검찰에 의해 범법 행위로 둔갑했다”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할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미 민심으로 확인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무력화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데 대해 연민을 느낀다”며 “국민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배옥병 위원장은 지난 선거 때 뿐 아니라, 지난 10여년 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운동가”라며 “또한 선거는 다양한 정책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장이므로 국민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것은 도리어 장려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검찰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신성한 검찰권을 사용하는 것은 정권과 의견이 다른 국민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일”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하고 명령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헌신해 온 배 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민심에 대한 무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오만한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민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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