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선례'가 된 'FTA 밀실협상'
        2010년 11월 12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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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건드린다면 이번에 FTA를 안 해도 좋다’는 협상 지침을 내렸다는 어제(11일자)자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통상장관 회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11일 공식 개막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정상회의 선언문에 담길 내용의 조율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다음은 12일자 아침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미 “FTA 시간 필요…계속 협의”>
    국민일보 <한미 정상 “FTA 시간 더 필요”>
    동아일보 <약속 못지킨 ‘한미FTA 타결’ / 양국 정상 “시간 더 필요하다”>
    서울신문 <MB “한걸음 더 나아간 합의로 세계를 안심시키자”>
    세계일보 <오바마․후진타오 ‘환율 충돌’>
    조선일보 <G20 ‘환율 갈등’ 오늘 담판>
    중앙일보 <한․미 FTA 일단 결렬 / G20 정상 ‘환율 격돌’>
    한겨레 <한-미 FTA ‘연장전’>
    한국일보 <한미 정상 “FTA 시간 더 필요…빠른 시간내 타결”>

    ‘나쁜 선례’된 한미 FTA 재협상

    이번 협상이 결렬된 것은 미국이 쇠고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게 언론의 중평이다.

    경향신문은 3면 <미, 협정문 수정에 ‘쇠고기’ 강한 집착> 기사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요인이 “정부가 손대지 않겠다던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데다 미국이 쇠고기 시장의 빗장까지 열라고 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자동차 분야를 집중조율했으며,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완화, 자동차 수출 관세환급제의 폐지 및 축소, 안전과 관련된 자기인증 대수 상향조정,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한 연장 등 미국의 다양한 요구 가운데 환경기준은 FTA 본협상 타결 이후에 이뤄진 정부 정책인 만큼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25%의 수입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픽업트럭 부문에 대한 추가보호 조치 요구,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판매 대수 상향 조정 등은 협정문을 고쳐야 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었다.

    경향은 “미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FTA 최종타결을 위해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수준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협정문에 손을 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최종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와 관련해 경향은 “당초엔 미측의 쇠고기 개방 요구가 자동차 부문에서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미국은 쇠고기 문제에 예상밖으로 강한 집착을 보였다”거 전했다.

    경향은 “하지만 쇠고기 문제는 ‘촛불집회 트라우마’가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쇠고기 문제만은 어떤 양보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힌 것도 쇠고기 문제의 ‘휘발성’이 높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FTA 추가협상이 종지부를 찍으려면 쇠고기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향의 전망이다.

    ‘밀실협상’에 ‘나쁜 선례’된 추가협상

    국민일보는 4면 <협정문 서명후 추가협상 ‘나쁜 선례’> 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은 밀실협상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춘다는 데드라인(마감시간)을 정해 밀어붙인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협정문 서명 이후에 추가협상을 허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유럽연합(EU) FTA나 앞으로 있을 다른 FTA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일보는 “협정문에 서명을 한 뒤에도 상대국의 추가협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앞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라며 “벌써 EU가 심상찮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 우리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강화안을 지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요구한 것과 판박이”라고 국민일보는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이번 협상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민주당이 자동차, 쇠고기 분야 ‘불균형’ 해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출발”했으며, “우리는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여기에다 이번 협상은 절차의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일본 센다이에서 시작한 비공식 실무협의부터 지난 4∼7일 실무급 협의, 8∼11일 통상장관회의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 협상단은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일보, 서울신문을 제외한 신문들이 한미 FTA 결렬과 관련해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각 신문이 게재한 FTA 관련 사설 제목이다.

    <한․미 FTA, 이런 협상 더 해야 할 이유 뭔가> 경향신문
    <한․미 FTA 추가협상, 최대한 신중하게> 국민일보
    <MB와 오바마, 한미FTA 타결-발효까지
    리더십 발휘해야> 동아일보
    <FTA 추가협상, 미국은 소탐대실 말아야> 세계일보
    <한미FTA, 미국이 쇠고기에 매달리면 손해다> 조선
    <한미 FTA, 차라리 전면 재협상하라> 한겨레
    <한미 FTA 후속 협상 더 중요해졌다> 한국일보

       
      ▲ 11월12일자 경향신문 1면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 일방적인 내주기, 밀실 협상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번 협상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국회와 민간 관련 단체들까지 모두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상을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겨레는 “두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선언하지 못한 것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재협상을 계속한다면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미 FTA 협정문에는 한번 개방된 수준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래칫(역진방지장치) 조항을 비롯해 위험하거나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며 “더구나 상대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어서 “작은 조항 하나가 우리나라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또한 민감한 이슈는 국민과 소통하며 진행해 밀실 협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고집’을 질타했다.
    조선은 “(미국은) 지난 2008년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한국이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의 혼란을 겪는 걸 눈으로 봐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휘발유통에 대고 성냥불을 그어대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그런데도 미국은 의회 비준동의를 받는 데 쇠고기 산지(産地) 출신 의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막바지에 다시 쇠고기 문제를 꺼내들었다”며 “미국도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협상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동아도 “한미 양국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FTA 타결을 위해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고 쇠고기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이 뭐길래…지구촌 시민사회 소통 봉쇄한 한국

    서울 G20 정상회의가 11일 개막됐다. G20이 뭐길래, 국민들에게 ‘먹지도 말고 싸지도 말라’고 해 논란이 되는 등 정부가 난리법석을 떨어서인지 준비상황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그럴듯하다.

    국민일보는 6면 <“준비상황 원더풀!”…성과물엔 부정적 전망> 기사에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정상회의부터 지금까지 모두 취재했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스페인 기자의 평가를 전했다.

    실제로 신문들은 이날 서울 도심이 자율적 차량 2부제가 잘 지켜졌고, G20 반대 시위에서도 경찰과의 충돌이 없었다며 ‘시민의식’을 추켜세웠다.

    그러나 한겨레는 10면 <사람도 차도 꽁꽁 묶인 도심속 섬> 기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11일, 회의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는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봉쇄해, 그야말로 도시 한가운데 떠 있는 섬 같았다”고 보도했다.

    행사장 주변을 스케치한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4대강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던 30대 남성과 ‘recession is the medicine(불황이 약이다)’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던 외국인 남성이 경호구역 밖으로 쫓겨났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또 “삼엄한 경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호소도 계속됐다”며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는 ‘환기를 하려고 회사 창문을 열었더니, 경찰이 건너편 호텔에 G20 인사들이 숙박하고 있다며 창문을 닫으라고 연락해왔다. 옥상까지 출입금지를 시키고 너무하다’ 등 코엑스 주변 직장인들의 불만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권태호 워싱턴 특파원은 이날 특파원 칼럼 <G20과 국격>에서 “G20 행사를 유치하기만 하면 갑자기 선진국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코엑스 마이크를 점검하고 의자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그 세심함에 놀라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개발국 풍경 같다는 못된 생각도 들었다”고 비꼬았다.

    권 특파원은 “청와대를 출입하던 2008년 11월, 첫 G20 정상회의가 열린 워싱턴에 왔었다”며 당시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그때도 국가원수가 지나가면 간간이 교통통제가 됐지만, 이번처럼 회의장 주변을 철통봉쇄하거나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뒤흔들진 않았다. 그때 숙소 호텔 옆에 있던 작은 나이트클럽에선 젊은이들이 새벽녘까지 춤추고 놀다 술에 취해 도로 위를 흐느적거리며 맨발로 걸어가는 장면도 지켜봤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았나 보다. 워싱턴에선 국제회의가 수시로 열린다. 지난 4월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는 50개국 정상이 참가했다. 그런데 그 많은 정상들이 어디 다 숨어 지냈는지, 거리에선 역사상 최대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걸 체감하기 힘들었다. 서울이 워싱턴 같을 순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권 특파원은 “이른바 ‘국격’이라는 게 손님 온다고 집안 청소하고 부산 떨며 평소 못 먹던 고기 반찬 꺼내놓고 자랑하기보다,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더 격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쓰레기와 대포폰, 어느 게 더 G20에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G20 정상회의의 성과물과 관련해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선 실질적인 성과물이 없었던 데 비해 서울은 많은 결과물이 예정돼 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율전쟁의 그림자에 가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과 “참가국이 많은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제한적인 합의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용산참사 철거민 대법원서 유죄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37)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6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년씩 감형된 바 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용산 참사,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에서 “사회정의와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희생된 철거민공권력에 저항한 폭도’라는 검경의 인식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비록 대법원은 그런 법률적 판단을 내렸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변한 게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라며 “ 이 사건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의 항의시위를 경찰이 사전대비도 없이 무모하게 진압하다 일어난 참사”로 “경찰의 그릇된 진압작전”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비극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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