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망루농성자 대법원서 중형 확정
    By mywank
        2010년 11월 11일 12:2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법원이 11일 용산 남일당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는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유엔(UN) 자유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로했다.

    용산 망루농성자 징역 4~5년 확정

    앞서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용산 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고 이상림 씨의 차남)와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을,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 아무개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농성 가담 정도가 적은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장 조 아무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 아무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1일 징역 5년이 확정된 이충연 씨의 어머니 전재숙 씨가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진상규명위 측 기자회견에서 흐느껴 울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던진 세녹스(화염병)로 인해 화재가 발생됐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인정하기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을 규탄했다. 진상규명위 전신인 ‘용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는 "대법원 판결로써 국내에서 가능한 사법절차는 모두 마쳤다. 피해자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며 "국가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침해됐기에, 진상규명위 차원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모든 죄 뒤집어 씌워"

    용산 망루농성 철거민들의 변론을 맡아온 김형태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경찰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경찰 공무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경찰에게 ‘살인 면허’를 준 것이다. 과잉 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강실 진상규명위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재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역사가 철거민들에게 무죄를 내리고, 책임자들을 법정으로 끌어들여 유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이충연 씨의 어머니인 전재숙 씨는 "기대는 안했지만,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내린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법원의 결정을 바꾸면 좋겠지만, 힘이 없어 바꾸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없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게 아니냐 "며 흐느껴 울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5~6년을 선고 받은 이충연 씨 등 철거민 7명은 2심에서는 징역 4~5년으로 1년씩 감형됐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철거민 2명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