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 방송 진출 '범죄적'으로 완성됐다"
        2010년 11월 10일 05: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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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송도균, 형태근 상임위원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추진 일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오늘(10일) 전체회의 의결은 우리 나라 미디어공공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또 한 번 우파적, 수구적 왜곡 굴절을 가져온 범죄적 사건이다.

    범죄적 사건

    오늘 의결로서 2004년에 기획되고 2008년 12월에 공개된, 미디어 공공성 파괴 및 조중동 방송 진출 시나리오의 대단원이 막이 내려졌다. 세부 심사기준과 추진 일정을 못박은 만큼 이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들의 몫만 남았다.

    사양화 길을 걷는 신문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방송산업에서 지상파독과점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 신규 일자리 2만여 개 창출 등 종편 도입 취지는 거짓이었다.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경질적인 혐오와 조중동의 시장 지배적 미디어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집요한 정치 기획이 이뤄낸 승리다. 미디어공공성 따위는 돈 한 푼 안 되는 걸리적거리는 유물이었고, 방송의 공적 책무 따위는 지나가는 개한테나 줘버렸다. 주역은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3인이다.

    오늘 의결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또 발가벗겨졌다. 입법부는 위법, 위헌 논란 속 7.22 날치기 통과를 했고, 헌재는 10.29 기만적 판결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결정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모두가 확인했던 지난 과정이었다. 오늘 형태근 위원은 배가 많이 가 있는데 배 밑을 보자 하면 직무유기라 했고, 송도균 위원은 올라온 일정이 적절하고 불가피하다고 했다. 여기에 최시중 위원장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온다는 기약이 없는데다 나와도 국회에서 할 일이므로 현행법을 중심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파견한 3인 위원의 발언은 위헌, 위법의 바탕에서 벌이는 월권 주장과 행위이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지위와 기능을 교란하는 국가적 수준의 범죄 행위이다. 3인의 위원은 수신료, 홈쇼핑 채널, 미디어렙 등 종편의 진입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방송정책을 검토하고, 2주만 더 헌재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자는 야당 상임위원의 간곡한 호소조차 외면했다. 고고했던 ‘합의제 정신’이 범죄적 기획 앞에 노출 되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장식품에 불과한지까지를 친절하게 보여주었다.

    예비사업자들은 신중하라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오늘 방통위 3인 위원의 결정은 합헌, 합법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처리됐다. 3부가 수수방관하는 한 연내 종편 추진 일정과 사업자 선정 발표는 물론 물흐르듯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점에 3부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순간, 위헌 위법에 대한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규제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불을 본 나방마냥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 우매함과 자발적 충성심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우리 사회 미디어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왜곡, 굴절시킨 권력자들의 쾌거,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세 위원의 만행, 시민사회는 오늘 날짜 역시 잊지 않을 것이다.

    2010년 11월 1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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