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 수준과 국격에 맞는 학생인권
        2010년 11월 10일 03: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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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현장은 예년과는 다른 이슈로 논쟁의 중심에 놓일 때가 많아졌다. 수능시험을 비롯한 ‘학력 줄세우기’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주민직선 교육감이 가져온 교육현장의 변화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10월 5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로,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체벌금지로 이슈 메이커가 되었다. 조·중·동 같은 보수신문은 학생인권조례나 전면적인 체벌금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각시키는 헤드라인을 뽑아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 중시 정책에 대해 마뜩찮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기념비적 사건

    학생인권이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육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현장교사로서 필자의 느낌이다. 사실 생각해보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언제 학생의 인권을 놓고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 있는가.

    다음주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이 교육의 전부인 양, 온 사회가 오로지 대학 입학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심지어 학교에서도 인권이라는 고상한 주제로 동료 선생님들과 대화해본 기억은 거의 없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처럼 블랙유머의 소재에 불과했던 학생인권이 진지한 토론의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한국 인권사에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학생인권을 사회적 의제로서 다루는 언론과 몇몇 집단의 논쟁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일부의 주장을 전체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예사고,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정책 전체를 재단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고, 관련된 논의를 축적해온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를 두고 혼란을 우려하는 보수세력을 보고 있으니 군 복무 시절 ‘햇볕정책’을 둘러싼 군 내부의 소동이 떠오른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북정책이 대두되자 군 간부들은 병사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혼란스러웠던 것은 병사들이 아니고 간부들 자신이었다. 자신들의 혼란스런 의식을 병사들에게 투영하는 것이었다. 정작 병사들은 바뀐 시대에 잘 적응하고 그에 따른 안보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교실의 문화혁명이다? 정상화의 수순일 뿐

    학생인권을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교육현장이나 학생들이 아니라, 이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교사와 교육관료, 그리고 인권을 삐딱하게만 바라보는 일부 보수언론이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지난 세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높아져왔다. 체벌금지도 하루아침에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보수 교육감들이 있었던 시절부터 계속 거론되어온 것이다.

    다만 관행적으로 허용되어오다가 이번 기회에 금지되는 것일 뿐이다. 몇몇 신문보도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학교에서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폭력이 계속되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까지 한다. 물론 일부 학교에 구시대적 관행이 남아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학생인권조례가 그런 후진적 문화를 마저 없애려는 노력인데, 어느날 갑자기 교육현장에 문화혁명이라도 일어난 듯한 언론의 반응은 심각한 과장이며 왜곡이다.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보장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의식수준이 높아지므로 인권의 문제가 오히려 확대 및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오늘날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여성인권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학생인권도 마찬가지다. 예전만큼 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해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요즘 학교 많이 좋아졌다’는 시각으로 누를 일은 아닌 것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나 전면적인 체벌금지는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이룩한 민주화 수준이나 사회적 인권감수성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분야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일이다. 인권에 관한 한 적어도 학교는 한국사회가 이룩한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교사로서의 솔직한 평가다. 그리고 이런 지체현상에는 학생인권의 신장에 어느정도 따를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한 교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기존 관습에 젖은 안일함에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인권의식도 세계표준에 맞추자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사만의 잘못은 아니다. 입시교육에 매몰되어 학생의 인권 따위는 뒷전일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후진적인 현실이 주된 원인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면서 ‘학생 통제를 위해 인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진정한 교육적 필요보다는 효율적인 대학입시 준비의 기대가 깔려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이 기대하는 학습효과란 교육학적으로 볼 때 극히 불투명할 뿐이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국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국격은 국제행사 유치나 경제규모 같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조치는 우리가 이미 20년 전에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견주어봐도 전혀 과하다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때려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강변하는 속에 선진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경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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