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당원,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2010년 11월 10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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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 당원인 이태준씨가 9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오는 11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을 적시한 현행 법령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이태준씨의 이번 선언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이태준씨는 사회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와 공존을 위해, 군대가 아닌 다른 길로 가겠다”며 “대학 시절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왔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아랍에미리트 파병 등 군사주의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며 병역거부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의무는 총과 칼로서 예비적 폭력과 적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제당한 이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평화는 평화적 수단만으로 쟁취될 수 있으며, 지금은 사회복무 형태로 인정받지 못하고 감옥을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당 안효상 대표는 “한 젊은이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법이라는 실정법을 지키지 않으려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이 사람과 같은 젊은이가 우리 곁이 아니라 창살 뒤로 가야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 것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경수 씨(2006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도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며, 전 세계 대다수 민중이 전쟁을 반대한다”며 “병역거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지지자들, 동지들이 함께하는 선택일 것으로 힘들고 어렵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이태준 씨를 열렬히 응원한다”고 지지했다.

    사회당 역시 10일 당 논평을 통해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 역시 이미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권고한 바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시키고 인권과 양심을 위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대가가 차가운 감옥이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지금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우리는 이태준 당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소중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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