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아산 사내하청 "2개월 단기계약"
    By 나난
        2010년 11월 10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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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 논란을 빚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업체 폐업 후 들어온 신규업체가 2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노동계는 “2개월 후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남성 관리자들로부터 수개월간 성희롱을 당한 피해여성을 징계해고 한 금양물류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한 후 들어온 형진기업이 지난 8일부터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 자료=이은영 기자

    해당 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업체는 ‘현대차와 금양물류 간 맺은 도급계약이 오는 12월 31일까지’라며 단기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1월 재계약’ 입장을 밝혔다.

    즉, 현대차와 금양물류 간 맺은 도급계약의 남은 기간 2개월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을 새롭게 맺고, 그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형진기업은 지난 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금양물류가 폐업하기 며칠 전,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입사를 희망한 금양물류 소속 직원 70여 명을 모두 채용했다.

    ‘회사 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피해자 ㅂ씨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재고용됐으며,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ㅈ조장 역시 포함됐다. 이에 기존 금양물류가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위장폐업하고, 업체명과 사장을 바꾸는 형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형진기업은 신규채용 관련 면담 당시 반노조 성향을 보이며 노조 탈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권수정 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 소속 2명의 조합원을 따로 불러 ‘11월 4일까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재고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조 탈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조합원에 대한 재고용은 이뤄졌지만, 회사가 2개월 단기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재고용을 미끼로 조합원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씨는 “애초에 신규채용 공고 후, 면담과 합격자 명단 발표 때까지만 해도 계약기간 2개월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해당 업체 소속 조합원들은 ‘2달 동안 간 봐서 말 안 듣는 사람을 자르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대개 계약기간 2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권 씨는 “신규업체가 기존 금양물류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2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1월에 재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11월 12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파견 투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 조합원들은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희롱 피해자인 ㅂ씨는 지난 1일 현대차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현재 현대 아산리더스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피해자와 아산사내하청지회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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