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용산4구역 재개발 무효”
    By mywank
        2010년 11월 04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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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 철거민 5명과 진압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계획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피고 측이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4구역 재개발은 중단되며,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관리처분계획)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재개발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된다.

    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배 아무개 씨 등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원 4명이 용산 4구역 재개발 조합(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 절차 위반이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아 절차와 내용에 모두 흠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레디앙>은 4일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4구역 재개발 조합 측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앞서 배 아무개 씨 등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승인 과정, 수립 절차 등에 위법 사항이 있어 용산4구역 재개발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의결 과정이나 내용에 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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