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 인권조례 우리가 직접 청원"
    By mywank
        2010년 11월 03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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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제81회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포럼 위더스’ 등 청소년 단체들은 현재 법적으로 만19세 이상 성인만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제도에 반발하며,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소년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역의 30여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주민발의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청구인 혹은 수임인(청구인 서명을 받는 이)도 될 수 없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100명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청소년 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청구인 서명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맞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소년 청원 서명’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자신의 학교,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홍보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100여명 규모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도 구성하기로 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이 돼야 하는 조례”라며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뜻을 모으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학생인권조례 의의는 반감될 것”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은 주민발의 청구인도 수임인도 될 수 없는 제도 탓에 주민발의 서명을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해 청소년들의 뜻을 보여줄 필요성을 느낀다”며 “우리는 서울 전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를 모집해,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기초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지금, 학생의 날에 어울리는 것은 학생인권을 위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행동일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여야만 정말 제대로 된 학생인권 보장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본부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조례제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본부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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