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편 심사기준안’ 불만 터뜨린 한국경제
        2010년 11월 03일 09: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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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발 폭탄소포 사건으로 전세계에서 알-카에다의 전방위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송유관 일부가 2일 폭탄 공격을 받고 폭발했다. 예멘 보안당국 관리들은 이번 공격도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9월17일 의결한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태광그룹의 방통위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 결정 등이 남아있지만 방통위는 연내 선정을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가 3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만간 사업자 공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송 사업권을 놓고 희망 사업자들끼리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음은 3일자 아침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예멘서 한국 송유관 폭발>
    국민일보 <예멘서 한국석유공사 송유관 폭발>
    동아일보 <예멘서 한국송유관 폭발/알카에다 테러공격 추정>
    서울신문 <예멘서 한국송유관 폭발>
    세계일보 <예멘 한국송유관 ‘폭탄테러’ 당했다>
    조선일보 <알카에다, 예멘 ‘한국송유관’에 폭탄 테러>
    중앙일보 <알카에다, 예멘 한국 송유관 테러>
    한겨레 <법무장관·검찰 ‘대포폰’ 거짓말>
    한국일보 <예멘서 한국 송유관 폭발…알 카에다 “우리 소행” 주장>

    예멘서 한국 송유관 폭발…알카에다 소행 추정

    예멘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송유관 일부가 2일 폭탄 공격을 받고 폭발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폭발은 이날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4시) 이전 예멘 수도 사나에서 남동쪽으로 270km 가량 떨어진 샤브와주 석유탐사 4광구와 70광구 경계지점에서 발생했다. 204km 송유관 구간 중 예멘 원유펌프기지로부터 31.5㎞ 떨어진 사막 지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게 석유공사가 밝힌 내용이다.

       
      ▲ 11월3일자 서울신문 1면  

     

    예멘 보안당국 관리들은 이번 폭발이 알-카에다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리는 누군가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을 송유관 밑에 설치한 뒤 폭파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아랍권 위성보도채널 알-아라비야가 전했다.

    또 다른 관리는 "인근 주민들은 폭발음이 들린 직후 수십명의 무장 알-카에다 대원들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한때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가 송유관 폭파를 주도한 것으로 스스로 주장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예멘에서는 각종 공사에서 배제된 지방 부족들이 지방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송유관을 폭파시키는 사례도 종종 있어 지방 부족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4광구에 지방부족 민병대를 고용해 시설을 보호해 왔지만 송유관 길이가 길어 완벽한 경비는 애초부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에는 석유공사 소속 한국인 직원 10여 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지만 4광구가 위치한 샤브와주의 극도로 불안정한 치안 때문에 현지 방문은 자주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멘 보안당국은 최근 예멘발 폭탄소포 사건과 관련, 핵심 용의자 검거를 위해 이날부터 샤브와주와 마리브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한 상태다.

    방통위, ‘종편 레이스’ 강행…세부심사기준안 보고 하루만에 토론회

    방통위가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세부심사기준은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가 계량적으로 평가되는 것 외에도 자금출자능력이 비계량으로 엄격하게 심사된다. 특히 납입자본금 규모보다는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적 능력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게 눈에 띈다.

    한겨레는 2면 <종편, 자본금보다 재무건전성에 높은 점수>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재무건전성을, 중앙일보가 납입자본금 규모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을 들어 “방통위는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점수의 경우 60점을 배정했으나,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부채비율 및 총자산 증가율로 평가하는 재정적 능력에선 최고 점수로 90점을 줬다”면서 이번 세부심사기준이 조선일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11월3일자 한겨레 2면  

     

    “부채비율이 높은 중앙은 홍석현 회장 개인의 사재를 출연한 법인 신설 방식으로 종편 진출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종편 사업권 획득 경쟁에 뛰어든 신설법인의 불이익을 해소할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점”이 “중앙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8면 <종편, 납입 자본금 규모에 최대 배점> 기사에서 “세부심사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은 건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으로 60점이 배당됐다”며 “자본금 3000억원과 5000억원은 24점의 점수 차가 날 정도로 비중이 크다”, “25점짜리 세부항목 하나의 만점과 0점을 생각하면 된다”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설명을 전했다.

       
      ▲ 11월3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은 또 “방통위는 콘텐트 시장 활성화, 글로벌 역량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고려해 배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며 “한 예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이 별도 세부심사항목으로 제시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동안 중앙이 강조해 온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심사항목으로 평가 대상이 된 것은 중앙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종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동아는 1면 <“종편 주요주주로 신설법인 참여땐 최저점수”> 기사에서 “종합편성(종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승인 신청 시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자본 출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 법인격이 없는 조합 또는 펀드가 주요 주주로 참여할 경우 평가 점수가 높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자격을 세탁해서 우회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 해당 조합이나 펀드의 출자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리드를 달았다.

    조선은 5면 <“종편 컨소시엄 참여하는 기업 주주들 법적 구속력 강한 계약 맺을수록 가점”> 기사에서 “종편을 심사할 때 신청법인의 주주들이 상호 법적 구속력이 강한 계약을 맺을수록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리드를 뽑았다. 조선은 그동안 구두로 투자 약속을 받았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확약서를 받는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1월3일자 조선일보 5면  

     

    조선은 이어 “(심사 계획안에서)주목할 대목은 ‘자본금 납입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태근 방통위원이 "이런 평가는 주주들 간 계약서를 강하게 체결해 법률적 기속력이 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이 계약서 문건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비계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주주들 간 계약서에 강제 조항을 넣어 실현 가능성이 커지면 가점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게 조선의 해석이다.

    조선은 또 “최대주주가 다른 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도 넣었다”며 “펀드가 참여할 경우에도 펀드의 주요 출자자를 평가하는 등 주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댄다는 것”이고, “개인이나 신설 법인과 같이 과거의 재무 능력을 입증할 서류(재무제표 등)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해당 항목의 40%)을 준다는 방침도 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부 심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곳은 한국경제다.
    한국경제는 1면 <이상한 종편 재무평가…“빚 많을수록 높은 점수” 논란>에서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심사항목 가운데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총자산(자본+부채) 증가율 지표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 11월3일자 한국경제 1면  

    한국경제는 “이날 발표된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된 ‘주요 주주들의 재정능력’ 세부 심사항목으로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 등이 제시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신규 방송업을 승인(허가)할 때 이 지표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었던 데다 빚이 많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가 매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총자산 증가율 지표만 적용하면서 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성장성 지표로 사용하는 매출액증가율 등의 지표는 배제해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차 종편을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업자들의 재무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도 상당한 의구심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종편 희망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싣기도 했다. 다른 신문들은 세부심사안이 2일 저녁 늦게 공개되면서 관련 사설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사설 <종편사업자 변칙적 현물출자 엄격히 감시해야>에서 “이번 세부심사안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공익성 실현계획,신청법인의 적정성,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납입자본금 규모,콘텐츠산업 육성 계획 등 5개 세부 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 점수제를 도입해 일정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기로 했지만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외하고는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거의 없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경제의 주장이다.

       
      ▲ 11월3일자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이어 “납입자본금 규모의 경우도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종편 신청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모두 현금으로 출자한다면 자본금 납입을 담보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챙기면 되겠지만 현물로 출자할 경우는 평가방법이 결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그럴 경우 상법에 따라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소지가 크다”며 “변칙이 개입될 우려”를 전했다.

    한경은 “실제론 재무 사정이 좋지 못한데도 사업권을 따내는 기업이 있다면 전체 방송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나온 세부심사안이 신청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결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준상 국장은 “행정적으로는 연내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결정 전에 사업자 공고를 해선 안 된다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때문에 실제로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일정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기정 폭로’ 모든 신문 사설 게재
    3일자 신문이 일제히 같은 주제에 대해 사설을 실었다. 바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폭로한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압력행사한 뒤 거액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놓고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다음은 주요 신문이 3일 게재한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폭로, 욕설, 언제 이런 정치 그만 보나>
    국민일보 <강기정 의원 폭로, 진상부터 규명해야>
    동아일보 <강기정 ‘의혹제기’ 근거 밝히고 진위 다퉈야>
    서울신문 <강기정 의원 ‘영부인 수뢰설’ 근거를 제시하라>
    세계일보 <면책특권 뒤 ‘아니면 말고’ 폭로와 사실 여부 규명>
    조선일보 <강기정 의원 발언의 ‘면책특권’과 정치적 책임>
    중앙일보 <강기정 의원, 면책특권 뒤에서 나와야>
    한겨레 <개탄스런 ‘청와대 안주인 비리’ 공방>
    한국일보 <싸움에 기름 부은 야 의원의 ‘면책 폭로’>

    신문들은 강 의원의 경솔한 발언을 질타하는 한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이어가는 정치인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강 의원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막연한 소문을 옮긴 것도 적지 않은 듯하다”며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폭로할 내용이었다면, 그것이 불러일으킬 충격파를 고려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올바르고 정정당당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11월3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은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온갖 원색적 언어를 동원해서 공격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정치권은 진실규명과는 상관없이 한 의원의 폭로를 둘러싼 소모적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향해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겨레도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기한 강 의원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인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의 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비를 떠나 한국 정치 수준이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는 자탄과 자괴감이 앞선다”며 “거칠기 짝이 없는 야당의 폭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당의 강경대응 모두 이성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이번 사건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본질이 침해돼서도 안 되겠지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국회를 유언비어 공장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여야 모두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당한 면책특권의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눈에 띄는 것은, 동아일보가 관련 사설을 게재하며 청와대의 ‘대포폰’을 비판한 점이다. 동아는 “이와 별도로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청와대의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든 이른바 ‘대포폰’ 5대를 지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등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대포폰이 이용됐다면 범죄 행위”이며 “검찰은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월3일자 동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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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죽은 뉴스?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이 ‘4대강은 죽은 뉴스’라는 주장을 내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부장은 이날 게재한 칼럼 <전망 없는 개헌, 버스 떠난 4대강>에서 “4대강 저지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이슈”라며 “어차피 안 될 일,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정치적으로 ‘죽은 이슈’”라고 주장했다.

    “2009년 봄 첫 삽을 뜬 4대강 사업은 10월 28일 현재 공사비와 보상비 등 15조4000억원 중 3분의 1가량이 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 요구대로 4대강 사업을 현 상태에서 멈추면 이미 세워놓은 구조물들이 유수(流水) 소통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홍수가 날 경우 그 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4대강 버스는 전체 여정(旅程)의 3분의 1을 지나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며 “야당이 출발점에 서서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 국민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아우성을 쳐본들 부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후 ‘밀어붙인 쪽’과 ‘반대한 쪽’ 중 어느 편 주장이 옳았는지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부장의 논리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우리 삶의 환경을 되돌릴 수 없이 파괴할지 모른다는 야당의 우려 역시 귀담아들을 대목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는 당위성 못지않게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어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개헌 추진론자들은 ‘개헌 연구 모임에 가입한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8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구심점(求心點) 없는 다수는 모래알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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