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우파언론, 체벌금지 반발 총력공세
    By mywank
        2010년 11월 02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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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의 지침으로 지난 1일부터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체벌 교사’ 징계 시 소송 지원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우파언론들도 시행 첫날 일부 학교현장의 파행사례를 집중 부각시키는 보도를 쏟아내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등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교총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인권 문제를 학칙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으로 시도 교육청 지침 혹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 ‘신중 행보’ 풀자, 우파공세 본격화

    결국 그동안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신중 행보로 인해, 별다른 ‘공격 거리’를 찾지 못했던 우파진영이 체벌금지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본격적으로 ‘민주진보교육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파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체벌금지 지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체벌금지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첨예한 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 시절 학생들과 함께 한 곽노현 교육감 (사진=곽 후보 선거본부) 

    교총은 지난 1일 체벌금지가 시행되자, 곧바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교육적 체벌’을 한 교사 징계 시 소송 지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1일 보도 자료에서 “체벌금지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지지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교총은 “국가적 기준 마련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교과부는 학생 권리와 의무 책임의 범위와 한계, 교육적 벌의 근거와 기준을 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체벌금지 파행사례를 접수받고 있기도 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체벌금지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곽노현 교육감이 민주교육감 이미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 추진에 있어 민주적 절차성이 담보되지 않고, 역기능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총, ‘체벌 교사’ 소송 지원 나서기로

    우파 언론들도 2일 체벌금지에 따른 일부 학교현장의 파행사례를 집중 부각시키는 보도를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2일 ‘엎드려도 자도… 떠들어도… 선생님 속만 까맣게 탔다’라는 제목의 1면 머릿 기사에서 “서울 A고 교사는 1일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오늘부터 체벌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전화기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수업분위기를 잡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중략). 체벌이 금지된 첫발 학교현장은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이날 ‘체벌금지·학생지도 포기·도망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적절한 체벌을 이용해 이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 포기’가 될 수 있다. 체벌금지 조치에 따라 가뜩이나 무사안일에 익숙한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기피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중략) 학생들을 방치하다 보면 다수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2일 ‘회초리 본 학생들, 교육감께 전화할까요’라는 제목의 사회면 기사에서 “한 초등학교 교장은 ‘빵셔틀(빵 심부름)을 시키는 문제아들이 학교 분위기를 주름잡게 됐다’며 답답해했다.(중략) 한 중학교 2학년생은 자신의 블로그에 ‘요즘 우리 학교 노는 애들이 체벌금지라고 날 뛰는 걸 보면 소름 끼친다’고 적기했다”며 일부 학교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실효성 있는 체벌 대체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갑작스러운 체벌 금지 제도화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다”며 “문제 학생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미흡한 상태에서, 체벌금지를 밀어붙이는 건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중략) 교과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우파언론 "학교 난장판 되지 않을까 우려"

    우파진영의 공세와 관련해, 방승호 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보수신문에서 전하는 것과는 달리, 어제(1일)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로 확인한 학교현장은 평온했다”며 “체벌금지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위한다면 체벌금지의 부작용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다양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보수진영 주장대로 체벌금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1일까지는 교사들의 교권은 제대로 보장됐는지, 또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잘 따라왔던 선량한 학생들이 갑자기 시행 첫날부터 ‘교실의 폭도’로 변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적 체벌’로 인해 교사가 징계를 받으면, 그것은 교육기관에 해명하면 될 문제이다. 교총이 소송 지원까지 하겠다는 것은 체벌을 하라고 교사들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런 행태들은 그동안 민주진보교육감 시비를 걸어온 보수진영이 체벌금지 문제를 건수를 잡아, 민주진보교육감을 코너로 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체벌금지 조항 등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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