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법률개정
        2010년 11월 02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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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하나로’관련,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 민원실에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상한으로 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사업을 2010년도 하반기 집중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10월16일에는 이정희 대표 등 지도부와 전국 13개 광역시도당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전당원 실천의 날’로 정하고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이후 총 5만명의 입법청원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가운데)과 최은민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 등이 건강보험 하나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최은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무상의료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짧은 기간 5만명의 서명을 받았던 것은 이것이 여느 서명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에 대한 것을 담고 있고, 높은 병원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향후 11월까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해 이를 사회의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1월27~28일에는 보건의료인과의 워크샵을 통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의 틀을 높이고, 건강보험 하나로 실천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함에도 62%에 불과한 낮은 보장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며 “국민건강보험이 공적 의료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토록 하고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해 의료자원의 지역간 편중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개명, 가입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요양급여 보장성을 확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급여 사항 외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는 것 등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토록 하고 △병상 수급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병상수급계획의 조정을 권고 받은 시․도 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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