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죽했으면 여당 추천 인권위원까지"
    By mywank
        2010년 11월 01일 1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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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문경란 씨가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돌연 사퇴의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상임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 유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12월 24일까지(상임위원 임기는 3년)로써, 지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복수의 상임위원이 임기 중 동시에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상임위원 동반 사퇴 파장

    이로 인해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및 권고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위 상임위원회의 업무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동반 사퇴한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은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운영규칙 개정안) 문제를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손기영 기자) 

    문경란 상임위원은 1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래 전부터 상임위원 사퇴를 생각해왔다”며 “꼭 이 사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운영규칙 개정안 문제가 가장 가까운 사퇴 사유가 됐다. 상임위원으로써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유남영 상임위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상임위원회의 모습이 상임위원회 같지 않은 점과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사퇴를 하게 된 이유”라며 “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운영규칙 개정안 그 기능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란 "더 이상 상임위원 역할 못해"

    보수성향 비상임위원 3명이 제출한 운영규칙 개정안은 상임위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합의하더라도 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재논의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원위원회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3명(민주당 추천 장향숙 상임위원 포함),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보수 성향의 위원이 수적으로 많아 민감한 인권 현안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전원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이후 두 달간 회의를 개최되지 않아 빈축을 산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당시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에 퇴장한 바 있다. 결국 이날 운영규칙 개정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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