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도피' 천신일 회장 구속수사?
        2010년 10월 29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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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40억여 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칼을 빼든 형국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이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살아있는 권력’ 손보는 검>
    국민일보 <청목회, 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동아일보 <천신일 회장 구속수사 방침>
    서울신문 <검 사정칼날 여권 최측근까지 겨눈다>
    세계일보 <의원들에 ‘입법 로비’ 의혹>
    조선일보 <"시진핑 6·25발언은 중정부 정론">
    중앙일보 <원세훈, 남북정상회담 필요 시사>
    한겨레 <"서울 사립초교 대부분서 부정입학 정황 확인됐다">
    한국일보 <검 ‘권력 최측근’ 천신일 겨누다>

    청목회, 의원 수십명에 ‘입법 로비’… 검찰, 회장 등 3명 구속

    대기업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입법 로비’ 수사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관련내용을 보도하며 "검찰은 오랜 기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로비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에 대한 무더기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8일 청원경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시키기 위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8억여원을 모아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회원 5000여명으로부터 10만원씩 거둬 국회의원 수십명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청원경찰의 보수를 높이고 퇴직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안 제출과 국회 심의·통과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회원별로 입금 대상 의원을 선별해 리스트를 작성한 뒤 의원 한 명당 후원금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토록 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8∼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K, C, L의원 등 수십명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조직적인 ‘입법 로비’로 판단하고 조만간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자금법 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월 29일자 국민일보 1면  

    천신일 회장 구속수사 방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40억여 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이를 전하며 검찰은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천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천 회장은 2008년을 전후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54·구속기소)에게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서울 성북동 옛돌박물관 공사에 무상 제공된 철근 등 모두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상태다.

    검찰은 천 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보강을 위해 28일 서울 중구 태평삼성생명빌딩 19층에 있는 세중나모여행 본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경영컨설팅 계열사인 세중아이앤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인 8월 19일 업무 출장과 허리디스크 치료 명목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 하와이를 거쳐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9월 말 간접적인 경로로 천 회장에게 귀국해서 조사받을 것을 종용하는 등 두 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천 회장은 귀국하지 않은 채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 10월 29일자 동아일보 1면  

    헌재 “군내 불온서적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및 제한 처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한겨레 1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군인의 불온서적 소지·운반·전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은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영준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내린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 공문에 대해서도 장병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의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위의 도서에 한해 소지를 금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지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방부 장관이 내린 공문은 예하 부대장들에게 불온서적의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장병들은 이 공문을 통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또 이강국 헌재 소장도 “불온서적 차단 지시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기본권이 어떤 제한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며 위헌 의견을 제출했다.

    국방부 장관 등은 2008년 7월 모두 23권의 책을 북한 찬양·반정부·반미 항목으로 나눠 군내 반입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부대에 내려보내자 군법무관 7명은 그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금서 목록이 있는 나라는 북한·수단·이란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사설 <군이 퇴행의 우물을 못 벗어나도 괜찮다는 건가>에서 "사실상의 검열로 알권리 등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는데도, 그런 사실엔 눈감은 꼴"이라고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 10월 29일자 한겨레 1면  

    중앙 "원세훈, 남북정상회담 필요 시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8일 남북 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보다 큰 틀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말을 인용해 1면 머리기사에서 전했다. 중앙일보는 원 원장의 발언이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원장의 발언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물 건너간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금강산 사업과 같은 실무적·개별적 수준의 해법으로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어렵다”며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브리핑한 황 의원은 ‘원 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잘 진척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가 실무회담으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고위급 회담 같은 것을 하려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원 원장의 발언은 ‘정상끼리 맺혔던 일을 풀려면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10월 29일자 중앙일보 1면  

    조선 "시진핑 6·25발언은 역사적 사실 호도"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6·25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최근 중국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중국의 6·25 참전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 한·미 양국에서 이를 비판하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중국 정부가 또다시 "이는 중국 정부의 정론"이라고 못박고 나섰다"며 "하지만 시 부주석의 주장은 당시 미국만이 아닌 16개국이 함께 유엔 결의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고 보도했다.

    시 부주석은 지난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항미원조전쟁 개전 60주년 좌담회에서 "60년 전에 발생한 그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한 것"이라며 "조선내전이 발발한 후 미국 트루먼 정부는 거리낌 없이 파병해 무장 간섭을 진행하고 조선에 대해 전면전을 발동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시 부주석이 미국만을 지칭해 ‘제국주의 침략자’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유엔군의 6·25 참전을 결정한 유엔 결의문이 ‘유엔 안보리는 북한 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했으며… 대한민국이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규정한 것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이라는 말도 6·25전쟁이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및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의 승인하에 감행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전쟁이 38선을 넘어 선제 공격한 북한의 도발로 시작돼 곧바로 전면전이 됐는데, 거꾸로 미국이 전면전을 발동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촌평을 담은 ‘팔면봉’에서 "’시진핑 망언’에 정치권 일제히 신중 모드. "부시는 전쟁광"이라던 기상은 어디로 증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 10월 29일자 조선일보 1면  

    경향 "KBS G20 보도 지나치다"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KBS G20 보도를 문제삼았다. 경향신문은 사설 <KBS G20 보도 지나치다>에서 KBS 새노조의 자료를 근거로 "G20 회의가 국운 상승과 선진국 도약의 계기라고 선전하는 정부에 공영방송 KBS가 적극 호응하는 보도행태가 지나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G20 회의 하나 잘 치렀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님을 잘 안다. 그런데 방송은 옛날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꼴이니 이것이야말로 후진적 방송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은 4대강 사업 등에 반대 여론이 높은 주요 원인을 홍보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업의 근본적 결함들을 홍보차원의 문제로 축소한 것이다. KBS가 공영성 강화보다 정권 홍보에 힘을 쏟는 데는 이런 까닭이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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