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민동석-정운천 고발
        2010년 10월 28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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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28일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자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관련 <PD수첩>제작진을 개인자격으로 고소한 두 사람이 변호사 선임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아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 따르면 불법"

    두 사람은 개인 명예훼손 소송에 1심에서 6,600만원, 항소심에서 4,400만원의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사용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사적인 명예훼손 소송에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표단 회의를 통해 두 사람의 고소를 결정했으며, 이는 김정진 부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정당은 진보신당이 유일하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외교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은 촛불 정국에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하며 촛불시민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인 속내를 숨기지 않은 사람으로, 제2차관에 내정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발장의 요지는 ‘국가 예산은 개인의 형사 사건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한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비 등 환수 조치해야

    심 대변인은 "정운천, 민동석 두사람은 국민적 분노가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책임을 졌던 사람들로, 만약 <PD수첩>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비를 통해 명예훼손에 나서야지 국가예산을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재인 국가 재원을 사적인 목적으로 쓰는것이 용인되는 분위기를 차단하고 법원을 통해 변호사비 등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동석 내정자와 정운찬 전 장관이 제기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PD수첩> 제작진에게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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