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돌입
    By mywank
        2010년 10월 28일 12:1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최종안을 마련한 서울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7일부터 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최근 보수진영도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1일 확정된 최종안(☞전문 보기)은 초안의 내용에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7조) △건강에 관한 권리 조항(제24조) △성소수자·다문화가정·장애인 학생 등 소수 학생 권리 보장(제28조) 조항 등의 내용이 더욱 강화됐다.

    내용 강화된 최종안, 주민발의 돌입

    서울본부 측이 지난 18일 발표한 초안에는 △체벌 금지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개성 존중 조항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장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행위 금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행위 금지 등의 조항도 포함된 바 있다.

       
      ▲후보 시절 학생들과 만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곽노현 선거본부)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주민발의에 필요한 서울시민 8만여 명(서울시민의 1%)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을 뒤, 내년 4~5월경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누리 서울본부 활동가는 28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주민발의운동을 위한 수임인(청구인 서명을 받는 이)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서울시민 10만 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는 게 목표”라며 “주민발의안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학생들의 권리보장 측면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속도가 붙자, 초조해진 보수진영의 공세도 본격화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8일 배인준 주필의 칼럼을 통해 “이 땅의 좌파는 학생인권조례라면서, 배우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규율마저 내던지고 무한자유, 그것도 홍위병 식 정치자유까지 줘야 한다고 설친다”고 맹비난 했다.

    초조해진 보수진영, 공세 본격화

    <조선닷컴>도 지난 22일 ‘학생 인권 vs 교사 교수권, 학생인권조례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후죽순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다보니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권리 충돌’이 이어지며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일부 교사들의 우려를 집중 부각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28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오는 29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교총은 항의 방문에 앞서 28일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본부의 교내집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교과부가 이를 조속히 추진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 이후, ‘수업과 학생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교사가 점차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인권 문제를 학칙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상위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