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미산, 공사 본격화…충돌 예고
    By mywank
        2010년 10월 26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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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구청장 박홍섭)이 지난 25일 오후 그동안 유보해왔던 성미산 일대 홍익대학교 재단(홍익학원)의 부설 초·중·고교 이전 공사현장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자, 지역 주민들은 "안전 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구청 측의 도로점용 허가 결정으로 조만간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대 재단 요구 들어준 마포구청

    지역 주민들은 사립학교 이전 공사현장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 대책 등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도로점용 허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런 수준의 안전 대책 등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이전공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체부지 마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공사 중단 투쟁’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문치웅 ‘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도로점용 허가 문제는 구청 측의 고유권한인 점은 인정하기에,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수준의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해 결정해야 한다. 또 이것이 사립학교 이전 공사 전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로 보진 않는다"며 도로점용 허가와 관계없이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성미산 사립학교 이전 공사현장에서 건설회사 측 포클레인이 산을 허물고 있다 (사진=성미산 주민대책위) 

    앞서 사립학교 이전 공사 시공사인 쌍용건설 측은 공사를 위해 지난 6월 16일 마포구청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 8월 3일 구청 측은 사립학교 이전 공사장 입구로 통하는 인도(통학로, 자전거 도로로 이용됨)에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했다.

    성미산 주민들, 안전대책 미흡 지적

    하지만 도로점용 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포클레인과 인부들의 기계톱으로 벌목이 이뤄져, 주민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빚을 바 있다.

    홍익대 재단 측과 시공사인 쌍용건설 측은 마포구청 측에 도로점용 허가 결정을 집요하게 요구해왔으며, 이들은 결정 미룬 구청 측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안전 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손문수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장은 26일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관련법상 ‘도로점용 허가’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학교시설 공사는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관계기관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미 시공사 측에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한지 130여일이 지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건축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정을 지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구청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와 ‘다자간 회의’를 개최해 중재 노력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도로점용 허가가 결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이전 공사현장 공사차량 출입 통제시간(등하교 시간) 설정, 안전요원 3명 이상 상시 배치, 시속30km 제한 속도계 설치 등의 안전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위해 온몸으로 공사 막겠다"

    마포구청 측의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온몸으로 공사를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치웅 ‘성미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안전 대책 등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 허가가 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홍익대 재단 요구에 굴복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은 사립학교 이전공사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구청 측에서 제시한 안전보완 대책은 공사차량 진출입을 용이하게, 즉 공사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공사차량 출입 통제시간도 등하교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 또 안전 대책도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욱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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