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피린' 개념없는 월차 광고 물의
    By 나난
        2010년 10월 26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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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판피린-큐’ 라디오 광고에 대한 중단 요구가 일고 있다. 해당 광고가 근로기준법과 헌법상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은 해당 광고의 방송 중단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심의와 그에 따른 중단조치를 요구했다.

    ‘판피린-큐’ 월차 편 광고는 KBS <개그콘서트>의 유행어를 패러디한 것으로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근데 뭐? 월차! 워~얼~차.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으~슬 으~슬 감기엔 판피린-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이 26일 “‘판피린-큐’ 광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부정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그패러디로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제기를 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주40시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돼 왔으나,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다.

    민주노총은 “해당 광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괄되는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절적한 광고”라며 “광고는 노동자와 청년세대들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당연한 휴식과 휴가를 ‘개념 없는 짓’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판피린-큐’ 관리실 편에서 “요즘 부쩍 감기가 극성인디유, 그럴 땐 출근이고 뭐고 푸욱 쉬~유, 다음날 자리 없어지는 건 책임 못 지고유~ 그게 힘 덜면 판피린-큐가 좋아요”라는 내용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휴식권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동아제약의 편협한 노동인식을 바로잡고 그릇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됨을 방지하고자 동아제약 측에 ‘판피린-큐’ 광고의 모든 중단과 더불어 대국민 사과광고(신문)를 공식 요청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광고에 의해 무개념 집단으로 매도당한 전체 청년세대들, 나아가 국민 대다수의 명예와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익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역시 ‘판피린-큐’ 월차 편 광고와 관련해 “청년세대에게 아파도 약 먹고 일하라는 매우 심각한 착취정서를 내포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은 “가뜩이나 청년실업과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엄청난 경쟁을 뚫고 회사에 들어가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월차와 같은 권리들을 사용하지 말고 아파도 일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아제약의 <판피린-큐> 광고들이 청년세대들에게 노동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에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동아제약은 해당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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