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vs 민주-진보 교육감 충돌 임박?
    By mywank
        2010년 10월 25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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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지만,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전라남도 교육청 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대 교육청 마찰 불가피

    이들 시·도 교육청은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징계 여부 결정,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교육감과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 출장 문제 등을 이유로 당분간 정당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당국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4일 오후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리한 징계를 시도한 지 5개월이 지난 21일, 교과부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또 다시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왼쪽 상단부터 진보성향의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11월 취임), 장만채(전남), 김승환(전북) 교육감 (사진=선거관리위원회) 

    25일 오전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다음 달 1일까지 해외출장(핀란드 등 방문)이어서, 교육감이 출장을 다녀온 뒤 이 문제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며 “이달 중 징계위원회 소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가 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징계 시한까지 못박을 권한은 없다. 정당 가입 교사 징계는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청의 사정과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초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청 사정에 따라 하면 될 일"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법적의 판결이 모두 이뤄지면, 그 때가서 (정당 가입 교사 징계 문제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지승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도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재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는 “현재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해외출장 중이고, 징계위원회 부위원장인 교육지원국장도 국내출장 중”이라며 “(정당 가입 교사 징계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별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의 정당 가입 교사 징계 지시와 관련해, 전교조는 25일 낮 12시 교과부가 있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정부와 교사대학살 징계 지시 규탄 투쟁 선포식’을 열고 항의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각국 노동단체 등에 이 문제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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