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자 100인, ‘야간집회금지 반대’ 선언
    By mywank
        2010년 10월 22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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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서울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 김두식 경북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전국의 법학자 100명이 22일,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선언문(☞전문 및 참가자 명단)을 발표하고,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다음달 11일~12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 안전 △치안 공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법학자들도 반대하는 ‘집시법 개정안’

    법학자들은 이날 발표한 ‘한나라당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시도에 대한 법학자 100인 선언’에서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 개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야간집회 금지를 주장하지만 지난 6월 ‘G20경호안전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행사장 반경 2km 내 집회를 전면금지했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G20의 안전보다는, 국민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에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또 “야간집회로 인한 치안공백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경찰은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있는 경찰 5만 명을 서울로 불러들이겠다고 밝혔다.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야간집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번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이를 위한 경찰력의 집중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자들은 선언에서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고,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되므로 그 자체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야간집회가 개최돼도 사회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음에도 한나라당이 다시금 이를 금지하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위헌행위”라고 밝혔다.

    민변-민주법연, 공동의견서 국회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도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함과 함께, 집회 시간과 장소를 법률을 통해 제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여당 개정안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이 위법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사회적 공감은커녕,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 채 흔들겠다는 반 헌법적 폭거”라며 “우리는 정부여당이 폭력적인 집시법 강행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두 단체는 일몰 후 또는 일출 전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상실돼도, 현행 집시법 △제8조(사생활의 평온) △제11조(주요 국가기관의 안전) △제12조(교통 소통) △14조(소음 규제) 등 다른 조항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시법 10조의 효력이 상실된 지난 7월 이후 열린 야간옥외집회에서 물리적인 충돌과 경찰병력 공백이 거의 없었던 점 등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두 단체 측은 김선수 민변 회장과 서경석 민주법연 회장의 공동명의로 된 ‘야간집회 금지의 위헌,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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