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치구, ‘SSM 간접규제’ 확산되나
    By mywank
        2010년 10월 21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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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 이어, 지난달부터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서도 지역 중소상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대한 간접 규제가 실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북구도 SSM 간접규제 동참

    이와 함께 현재 SSM 문제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와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도 SSM에 대한 간접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 △법적 근거 및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북구청 측은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지역 내 SSM 6곳에 대해, △위생 단속(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등) △불법 간판 단속 △매장 앞 불법 주정차 단속(매일 실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단속 △SSM 매장 앞 인도 물건 적치 단속 등의 간접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삼성테스코에서 운영하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인천시 갈산동)에 지역 중소상인들이 입점 반대를 요구하며 붙여 놓은 피켓들 (사진=손기영 기자) 

    성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실시된 위생 단속에서 축산물 도축장명을 표시하지 않은 SSM 1곳에 과징금 430만원이, 불법간판 단속에서 SSM 5곳이 적발돼 자진 철거하지 않은 SSM 3곳에 이행강제금(40만원~100만원)이 부과됐다. 또 SSM 매장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은 170건이 적발됐다.

    위생단속에서 400여만원 부과하기도

    성북구청 경제환경과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유통법,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SSM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제재 수단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간접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북구는 정릉동 풍림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주)삼성테스코에서 운영하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업조정 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중소상인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간접 규제 문제에 대해,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측은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계속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정도에 간접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측도 “SSM 문제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지만, 간접 규제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실효성 문제도 있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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