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청년고용 할당제 형평성 어긋나"
    By 나난
        2010년 10월 21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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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8년 간 연간 만들어진 일자리는 약 25만~30만 명 정도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청년 고용) 대책에서 청년 일자리 7만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작다’고 폄하하시기는 어렵다. 일자리 측면에서 종전에는 행정인턴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 였는데, 이번엔 청년들이 좋아하시고 또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

    최근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제 1차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단기 저임금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 실업자가 124만 명이 넘는데 7만여 개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이다.

    박 장관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청년실업 및 고용대책 관련 대화를 나눴다.

    그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3% 청년고용 할당제’를 강제조항으로 하고 그 범위를 대기업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애인과 같은 원천적인 약자, 여성이라든지, 소수 계층에 속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할당제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청년에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중고령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을 예로 들며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청년 실업을 완화하는 데에 성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인력 운용에 도움이 못됐다”며 “기업에 대해 누를 끼친다는 평가가 있어서 아직까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 등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기 위기를 이유로 민간기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대폭 확충은 물론 대기업부터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관련법에 예외대상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정규직법 개정 논쟁의 2라운드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기간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거나 연장해보자는 차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사정 위원회에서 3자가 모여 이야기를 하면 발전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전제되었던 논의 과정들에 비춰볼 때 합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정 내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장관은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경리직이나 웨이터 등의 직무에 실질적으로 파견을 허용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비라든가 청소 같은 용역이 있다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좀 더 융통성 있게 (고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고용전략 2020’은 “파견 노동자를 늘리고 기간제 등의 요건을 완화해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학력 청년들도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로 이끌 정책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령층 일자리 창출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종전에 받던 급여를 다 받으면서 연봉급 성격이 강한 호봉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여나간다든지 임금도 좀 깎는다든지, 임금피크제 같은 것을 주된 일자리에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제도가 약 13년간 끌어오다 어렵사리 합의가 되었기에 일단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은 모니터링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타임오프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동계가 표적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 ‘면제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했다’. ‘이면계약을 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법을) 안 지킨다는 쪽에 대해 저희들은 좀 더 특별히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 역시 금속노조 쪽에서 (법을) 위배한 곳이 많이 발견되었다”며 “당연히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지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자동차부품업체 만도가 타임오프를 초과에 노조 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만도가 근로시간면제자 5명 외에 10여 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만도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기존 유급 전임자 21명을 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월급제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전임자 10명에게 “편법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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