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해고자도 조합원 인정
    By 나난
        2010년 10월 20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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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해고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년유니온,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은 그간 해고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놓고 정부가 갈등을 벌여왔다. 특히 청년유니온과 공무원노조 등은 이로 인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계속해 반려돼 왔다.

    인권위는 “최근 노조설립 신고 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며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제도는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용될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노조법 2호 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근로자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가 즉각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며 “그간 고용노동부가 세대별 노동조합이나 청년구직자, 실업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해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청년노동자들의 대다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단결권에 근거한 ‘노동조합’”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향후 고용노동부와 면담을 요청해 노동조합설립신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은 앞서 지난 5월 노동부가 노조 설립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노조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요청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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