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노동청,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2010년 10월 19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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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노동청이 한국타이어 중대재해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를 은폐, 누락했다는 의혹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지난 2007년 전후로 심근경색 등으로 4건의 사망사건이 발생해 ‘죽음의 공장’으로 불렸던 한국타이어인데, 정작 대전지방노동청에는 사망기록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홍희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전지방노동청의 ‘중대재해보고서’와 ‘2007년 이후 한국타이어와 사내협력업체의 재해발생현황, 업무상요양 신청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보고서’의 경우, 2009년에는 한국타이어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2010년에는 같은 사건의 원청을 협력업체 명의로 바꾸며 한국타이어 사망자 기록을 누락했다.

    즉, 2009년 중대재해보고서에는 원청 ‘한국타이어’, 하청 ‘ㄷ업체’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0년 중대재해보고서에는 원청이 ‘ㄷ업체’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타이어는 원청회사에서 누락됨으로서 서류상 책임을 벗었고 한국타이어가 원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서도 사망사고가 없다는 서류상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또한 대전노동청은 지난 6월21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건도 한국타이어 재해기록에서 누락시켰다. 사망자가 원청인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치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대전 노동청은 “한국타이어가 원청이 아니라 발주처”라며 “한국타이어 재해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타이어의 보일러 교체사업을 수주한 S업체가 그 사업을 그대로 D엔지니어링에 하청을 준 것이며,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작업 중에,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가 가해자가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이는 당연히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 측은 “한국타이어는 2007년 전후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08년에 특별감독까지 받았으나 2010년 심근경색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 2009년과 2010년에 하청 및 협력 업체 노동자 사고사망이 2건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를 시정을 하기는커녕 통계조작과 누락 을 통해 한국타이어의 중대재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대놓고 한국타이어의 중대재해 발생 책임과 안전관리 책임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은 한국타이어가 대통령 사돈의 기업이어서 대전청이 도와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 측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에 이어,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감독을 요청하고, 대전지방노동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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