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자유, 체벌-야자 금지"
    By mywank
        2010년 10월 18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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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 인권 보장의 폭이 확대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이 서울지역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18일 발표됐다.

    이번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전문 보기)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 개성 존중 조항(자율화) △‘집회의 자유’ 보장 △성소수자·다문화가정·장애인 학생 등 ‘소수 학생’ 권리 보장 등의 조항이 새롭게 포함돼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초안에는 또 △학생들이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금지 △학교가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등 학생 인권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사회적 논쟁 예고

    또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 파마 등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이번 초안에는 두발 및 복장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보수성향의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서울지역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선거운동 중인 곽노현 현 교육감.(사진=손기영 기자)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등 30여개 서울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민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서울본부는 조만간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11월 경부터 주민발의 운동에 들어가고, 내년 초에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에 주민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본부는 지난달 10일 자문위원회 격인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6일 열린 시민공청회(시민제안마당) 등을 거쳐 초안을  확정한 바 있다.

    서울본부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초안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출발 자료로 삼았고, 경기도 조례가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경기도 조례가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또 “서울시 교육청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며 “주민발의 서명운동 전개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의 작품’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은 배우는 과정에 있고 미성년자이기에, 성인들의 기준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적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면 학교의 질서는 무너지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습권도 침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돼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잘 사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된다”며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경우 학교는 ‘교육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잃고, ‘정치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장 될 것" vs "이념논쟁 바람직 않아"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주민 발의로 추진되고 있어, 광범위한 지지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공허한 논쟁 혹은 이념 논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 현장의 부작용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다음은 서울본부 참여 단체 명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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