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개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복지사업 차질
        2010년 10월 18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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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49개 지자체가 재원부족으로 1,522억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444개 사회복지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종부세 축소 등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정작 계획된 복지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는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미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사에 응답한 160개 지자체 중 49개의 지자체에서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는 답이 나왔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예산 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6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서 예산 미반영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부족한 곳은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전체 16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서 예산 미반영 사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규모가 37개 사회복지사업에 387억원에 이른다. 대구에서도 5개 자치구 16개 사업에 총 165억원의 예산이, 서울은 3개 자치구 18개 사업 137억원, 광주 116억, 인천 60억, 울산도 3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도 4개 시군 24개 사업에서 294억원의 복지예산이 부족했으며, 강원도도 8개 시군 125개 사업에서 213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김포시가 24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심각했으며, 강원도 영월은 무려 46개 사업에서 필요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거의 모든 복지 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이처럼 사회복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부담도 급증하는 반면,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가용 재원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7년에서 올해까지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4.2조원 늘어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지방교부세는 2.9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전부 투입하고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내용 개정안 발의"

    조 의원은 “특히 자치구는 인구밀집지역에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30% 안팎에 머무르고 있고, 종부세 대폭 축소로 매년 100억원 가까이 교부되어왔던 부동산교부세도 대폭 줄었다”며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미반영 사태는 지자체 재정수입이 사회복지예산의 자연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재정적 뒷받침 없는 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다”며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제대로 된 복지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재정 안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에 부족한 지자체의 복지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지자체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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