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일제고사 해직교사, 2심도 승소
    By mywank
        2010년 10월 14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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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소속 서울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해직교사들이 승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 측의 ‘상고 취하’ 동의 여부가 복직 문제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리의 교사들’ 복직 가능성 높아져

    서울지역 국공립학교 교사였던 송용운, 정상용, 윤여강, 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최혜원 씨 등 7명은 공정택 교육감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10월에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됐으며, 송용운 씨 등 파면된 교사 3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서울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 14일 오후, 해직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의 행위가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은 비행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징계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해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 판결문을 전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까지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상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검찰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해직교사들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징계 수위(징계 양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상고 취하’에 대한 검찰 동의가 이뤄질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재징계 절차를 밝게 된다. 하지만 해직교사들은 모두 해임 상태여서, 재징계를 받더라도 정직 혹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져 복직은 이뤄지게 된다.

    서울교육청, 검찰에 ‘항소 취하’ 요청

    하지만 해직교사 측은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징계 처분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의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송용운 전 선사초등학교 교사는  “우리들의 행위는 교육적인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임 처분이 터무니없는 과도한 징계라는 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리라 예상했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복직이 되면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싶다”며 소회를 밝혔다.

    박상주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일제고사 해직교사 관련 재판) 상황이 종료된 것 같다. 서울고등검찰청 측도 ‘상고 취하’를 거부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남정화 씨(전 청운초 교사) 등 강원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 4명도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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