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항의 분신
    By 나난
        2010년 10월 14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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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후 12시경, 레미콘 건설노동자 서모 씨가 체불임금에 항의하며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전북 순창군 유등면 88고속도로 확장공사 2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 8월부터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온 몸에 2도 안팎의 화장을 입고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이며, 서 씨는 현대건설의 하도급 업체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서 씨가 분신자살을 기도했을 당시 건설노동자 20여 명이 함께 건설기계 임금을 요구하며 항의를 벌이고 있었으며, 그는 지난 8월부터 800여만 원의 임금과 장비 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소위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으로,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공현장에서 마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정부에서 과연 ‘친서민’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체불사태를 방치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두말할 것 없을 것”이라며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조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건설현장은 소위 유보임금이 문제인 만큼 임금 및 임대료 지급 기한을 넘기는 경우 원천적으로 건설공사 입찰참가제한까지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공공공사현장에서부터 의무화하여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과 투명한 건설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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