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18일 발표
    By mywank
        2010년 10월 13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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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독자 추진해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다. 특히 초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이 담겨 있어, 교육계에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도 지난해 12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 ‘집회의 자유 보장’(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 보장) 조항을 포함시켰다가, 보수성향 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지난 2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최종안을 선택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박차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달 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발표하고,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발의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0일 자문위원회 격인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작성을 위한 119인 위원회’(이하 119인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6일 시민공청회(시민제안마당) 등을 거쳐 초안의 내용을 확정했다.

    119인 위원회에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의 인사를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했다.

       
      ▲후보 시절 학생들과 만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진=곽노현 선거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지부 등 서울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 측은 13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밝혔다.

    성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 조항도 담겨

    배경내 서울본부 집행위원장(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보다 보다 폭 넓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의 조항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도 초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회의 자유는 학생들 역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방법이다. 이미 인권위도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초안에는 성소수자,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본부는 초안 발표 이후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최종안의 내용도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이다. 황재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생활지도담당관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체벌 금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 계획을 마련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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